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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1개를 매도했을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우울모드 조회수 : 1,582
작성일 : 2012-09-13 10:46:06

제목처럼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1개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격은 분양가에 비해 2천 빠진 금액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계약시에 법무사가 얘기하기를 양도세를 안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거주지 구청가서 하면 된다고 하길래 갔더니 물건이 있는 소재지 구청으로 가라고 하네요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부동산거래를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을 얘길했더니 1가구2주택이랑 상관없이 중개업자가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느말이 맞는건지 제가 말을 못알아 듣는건지 답답하네요 늦으면 과태료도 나온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분들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

IP : 180.64.xxx.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서로 가세요
    '12.9.13 10:53 AM (203.142.xxx.231)

    주소지 세무서 가셔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보통은 중개업자가 해주기도 하던데요.
    어쨌건 잘모르시면 주소지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가르쳐주실껍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하고(국세)
    취득세는 구청에서하고(지방세)
    건물을 파신거니까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 2. 국세청에
    '12.9.13 10:53 AM (112.173.xxx.167)

    양도소득세 신고 하라는거 아닌가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회원가입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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