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안해도되나요?

san 조회수 : 4,889
작성일 : 2012-09-12 19:29:30
남편이 저랑 살기싫다고 이혼하자는데요
저는 귀책사유 없구요
저는 하기싫고 억울해서 합의 못해준다고했는데
남편이 소송해서 이길수도있나요?
결혼에 학을떼서 어짜피 별거 중이라서
그냥 이대로 살면 안되나요? 서류는 그대로두고요
IP : 110.70.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2 7:31 PM (119.67.xxx.202)

    이혼당할 일을 안했고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이혼을 어떻게 해요.
    못할 겁니다. 소송을 해도 뭐 책임이 없는데요.

  • 2. ..
    '12.9.12 7:32 PM (203.228.xxx.24)

    현재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안되고요
    별거가 수년 이상 오래 지속되어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죠.

  • 3. san
    '12.9.12 7:34 PM (110.70.xxx.123)

    그렇군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별거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소송하면 이길수도있나요?

  • 4. ...
    '12.9.12 7:34 PM (119.201.xxx.145)

    별거가 길어지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거에요..

  • 5. 그런데
    '12.9.12 7:53 PM (182.213.xxx.137)

    원글님은 별거가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가 안들어오는 상태 아닌가요?

  • 6.
    '12.9.12 8:03 PM (114.202.xxx.134)

    남편이 집을 나가 버티고 있으면 별거가 아니라 가출이고, 그건 남편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어차피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 7. 윗님 말씀처럼
    '12.9.12 8:08 PM (118.223.xxx.16)

    별거가 남편이 집을 나가 안 들어오는 상태이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이 안됩니다.
    남편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를 져버렸으므로 남편은 이혼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님이 칼자루 쥐고있다 생각하세요.
    원글님은 이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님이 마음의 준비 등 기타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즉 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단 그 동안 빌미 잡히는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폭언같은 것도 하지않도록 하세요.

    그냥 결혼제도안에서 보호받고싶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앞으로 재혼해서 새로 시작할 거 아니면 유부녀임을 울타리 삼을 수 있겠지요.

  • 8. 얼마전에도
    '12.9.12 8:08 PM (203.142.xxx.231)

    올리신분 아니신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글님이 크게 잘못한게 없으면 원글님 남편이 소송을 걸수가 없지만, 이유야. 여러가지로 가져다가 되면 되고.

    요즘엔 법원에서, 부부사이에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되면 이혼하라는 판결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게 없어도요.

    그러니까 부부사이가 금간 정확한 이유를 아시면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 화해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9. 천년세월
    '18.7.12 7:15 AM (175.223.xxx.122)

    ㄱㄴㄷㄸ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11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뽑아 안달인데... kshshe.. 2012/10/21 858
167310 신방화역 근처, 방화동 아파트는 환경이 별로인가요?? 6 ㅇㅇ 2012/10/21 2,751
167309 학생운동과 취직 조언 부탁드려요. 9 ........ 2012/10/21 983
167308 초등학생 칭찬스티커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3 칭찬선물? 2012/10/21 822
167307 소개팅남이 저보고 이천수 닮았다고 하네요 56 후... 2012/10/21 10,990
167306 [외신] 경제위기 이겨낸 한국 관련 기사 4 kshshe.. 2012/10/21 1,074
167305 모니터요원해보신분계세요? 9 날개 2012/10/21 1,245
167304 라식수술후 질문 4 안경아줌마 2012/10/21 1,405
167303 김막업의 배추김치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초보 2012/10/21 1,471
167302 비정규직 없애자고 하는데 1 kshshe.. 2012/10/21 942
167301 목욕탕에서 때 밀어달라는 아줌마 힘들어요 9 진홍주 2012/10/21 4,219
167300 완벽한 주말, 어머님 고맙습니다.^^ 2 나이쑤! 2012/10/21 2,167
167299 의왕시 포일동 어떤지 궁금해요^^ 4 포이동? 2012/10/21 1,962
167298 닌자고 홈플러스 더 싼가요? 3 홈플러스 2012/10/21 1,007
167297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줘. 그게 본질은 아니잖.. 1 ... 2012/10/21 1,011
167296 아이허브배송 조회 아래와 같은 글이 뜨면 뭔가가 잘못된 건가요?.. 2 마그돌라 2012/10/21 2,144
167295 급해요)강아지 심박수가 너무빨라요 4 헥헥 2012/10/21 4,724
167294 경제민주화 까뒤집어 보기 1 kshshe.. 2012/10/21 462
167293 성당다니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4 좀 속상 2012/10/21 1,540
167292 애니펜 시럽 어떤가요? 1 해열제 2012/10/21 6,197
167291 영어 문장중 재귀대명사 용법좀 알려주세요 2 2012/10/21 761
167290 분당에서 적은 평수의 아파트 말이죠 3 마이하우스 2012/10/21 2,191
167289 박근혜 정수장학회 못버리네요 주진우 영상 2 바그네 2012/10/21 1,661
167288 쥐눈이콩 밥 할 때 넣어도 되나요? 7 콩이 2012/10/21 11,204
167287 갤럭시 s2 에서 유트브 보는법 1 오잉꼬잉 2012/10/21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