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961 완전 예쁘지만 또 사양도 떨어지지 않는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2 베이 2012/09/16 1,187
152960 (방사능)호주CBS "모두를 피폭시키고 있는 후쿠시마의.. 13 녹색 2012/09/16 3,582
152959 ... 14 당뇨 2012/09/16 3,899
152958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꼭 보세요. ㅊㅊㅇㅇㅇ 2012/09/16 1,750
152957 누적 강간범에게 너구러운 형량은 도대체 왜 그런가요? 6 ... 2012/09/16 1,241
152956 안산 호수공원근처 학군좋은 아파트 추천 꼭좀 부탁드려요.. 6 다시올려요ㅠ.. 2012/09/16 2,331
152955 스칸디*가구 책상 2 초등맘 2012/09/16 1,755
152954 금메달 따기전으로 돌아가고파 양학선 2012/09/16 2,035
152953 직장 말할때 명확히 해줘야하는 부분 7 ㅇㅇ 2012/09/16 2,268
152952 이사갈 집을 못찾아 속상해요....ㅠㅜ 5 Life i.. 2012/09/16 2,081
152951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9 ㅇㅇㅇㅇ 2012/09/16 2,705
152950 프랑스는 최고세율이 75%네요 5 ㅇㅇ 2012/09/16 1,696
152949 김기덕 감독은 4 ... 2012/09/16 1,675
152948 캐리스노트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6 여성브랜드 2012/09/16 6,630
152947 경기대학교내 상담사 과정 괜찮을까요? 2 .. 2012/09/16 1,685
152946 세살 아기 로션 머 쓰세요? 3 부자살림 2012/09/16 1,001
152945 매트리스 템퍼냐 시몬스냐 2 침대 2012/09/16 6,914
152944 눈가주름, 팔자주름 늙어보이는 얼굴 해결책 없을런지요 7 ㅇㅇ 2012/09/16 5,189
152943 성범죄 형량 좀 제발 높여주세요. 10 ㅂㅂㄹㄹ 2012/09/16 1,307
152942 남성상사의 애매한 터치를 정색하고 거절한후 불이익 받으신분 있으.. 4 .... .. 2012/09/16 2,101
152941 안철수와 30대 목동녀 괴소문의 실체가 3 ㅎㅎ 2012/09/16 2,034
152940 그것이 알고싶다 너무 너무 화가 치밀어요 29 괴물 2012/09/16 12,287
152939 광해 vs 김기덕감독영화 제목이??? 5 뭘볼까?? 2012/09/16 1,644
152938 잠원한신과 녹원한신 아파트 중 고민이에요 9 고민 2012/09/16 6,080
152937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며,,,저런 경우 반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3 무섭다 2012/09/15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