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통장에 타행이체라고 찍히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예금주 이름이 없이 그저 타행이체 10000000이렇게요
천만원이 그렇게 다른사람에게 이체되었는데요
왜 상대방이름이 안찍히는지 궁금합니다
제통장이아니고 남편통장이라 더욱 궁금합니다
물어볼수없는상황입니다
조언부탁합니다
타행으로 그러니까 다른은행으로 이체(송금) 했다는 뜻이예요
예금 찿으실 청구서에 타행이체로 1장으로 쓰셨다면 통장에 바로 받는사람 예금주가
나오구요. 다른 입금의뢰서로 이체되는 사람. 다시말해 찿는 청구서 1장, 입금의뢰서 1장 총 2장으로
쓰셨다면 타행이체만 나옵니다. 받는사람 이름 안나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