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에서 내 리플 뒤적여보다가 이상한 글을 발견했네요.
아래의 글이 아줌마가 남편한테 주워듣고서 쓴 글인 거 같아요? 풉!
마누라인 척 하는것도 어느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야지 원~~
제 82쿡 비밀번호를 털렸나? 그건 아닐 거 같고 로그아웃을 안 한 새에 몰래 글써놓고 도망간 거겠죠?
제가 쓴 글 뒤져보면 절대 안되는데... ㅠㅜ
마이홈기능이 있어서 불편한 점 처음으로 발견했네요 ㅋㅋ
이젠 글쓸 때도 남편을 염두에 두고 가릴 건 가려써야 하나봐요.. 쩝 ㅠㅜ
남편 曰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남편이 군대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했는데 군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급자에 대한 폭행과 군무이탈이라고 하네요... 그냥 해당 부대 차원에서 소리소문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사건화 되어서 헌병대 뜨고 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가봐요. 처벌 받으면 당연히 기록도 남고 나중에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 복귀명령을 어기는 것도 군형법상 처벌대상이라서 군무이탈죄 공소시효 지났다고 처벌 안 받고 그런 일도 없다나봐요(군무이탈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복귀명령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결국 평생 도망자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