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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해야 할지 도움요청합니다...

집순이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12-09-11 12:58:02

십이년전 일인데요....

2000년도에 제나이 27살이었구요....아들하나 4살이었어요...

신랑이  위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났구요...

어머님께서 신랑앞으로 보험들어놓은게 있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당시 세상물정 모르는 저는 어머님께서 아들크면 대학등록금으로 쓰신다고 달라고 하길래 통장으로 입금했죠...

그리구 2년정도후에 어머님께서도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돈은 아주버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린마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안되서 그돈을 달라고 했죠....

시댁쪽에서는 어머님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달라고 한다고 화를 냈고...제가 가지고 있으면 다 없어질까봐 못준다했죠

그리구 세월이 흘러 제 아들 16살이구요...

요즘 경기가 무지 안좋아져서 삶도 힘들고 아들은 커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궁금한거는요...제가 그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증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머님께 보내드린 통장내역밖에...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9.197.xxx.1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1 12:59 PM (119.67.xxx.202)

    그 돈 이미 물건너 간 것 같은데요.

  • 2. 잔잔한4월에
    '12.9.11 1:55 PM (121.130.xxx.82)

    2000년 현재 2012년.
    보관금반환소송하시면 됩니다.
    제척기간이라던가 문제가 있긴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녹취]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근거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가까운 녹취사무소(교대법원앞)에 가셔서
    보이스레코더 하나 빌려서 녹음하시면됩니다.

    통화녹음이던 대화녹음이던 관련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녹음하셔서
    기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믿어봐야죠,.

  • 3. 잔잔한4월에
    '12.9.11 1:57 PM (121.130.xxx.82)

    1.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할것.
    2. 3군데 이상의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하고 소장작성할것.
    3. 변호사 상담하고 승소판단여부를 상담할것.
    (상담만 하세요. 호갱님 모집에 혈안됐으니.
    지하철이나 인터넷표 찾아가시면 호갱님됩니다.)

    이런 내역은 근거자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 상담을 하고나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것입니다.
    제척기간문제가 발생되는데 손해배상건과 별개로
    보관금반환청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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