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한집에 모여사는 세입자예요
석달후면 전세 만기라,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다는 말은 들었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드물어서 안팔리면 전세 연장 하고 싶은데
전화연락이 안됩니다
집주인이 이혼했다던데 배우자였던 분이 부동산 가처분 금지우편물을 보냈었구
이러다 전세금이 위험한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대출있는 집인데 전세권 설정 안하고 확정 일자만 받았거든요)
몇주동안 연락하다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오늘은 또 아랫집에서 천정 누수 공사 해달라며 찾아왔더군요
연락 안되는 집주인, 이럴때 세입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