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제앞으로 되어있어요.
이혼하게되면 전세금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전업주부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제앞으로 되어있어요.
이혼하게되면 전세금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네
모든 재산, 부채(빚)도 다 분할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딱 잘라 분할이 아니고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그 전세금의 출처를 따져서 남자집에서 결혼시 준 전세금이다 분할안됩니다.
반대로 여자집에서 결혼시 준 전세금이다 분할안됩니다.
결혼한지 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도 있다. 무조건 분할대상입니다.
적금이나 예금도 모두 제명의인데 그것도 분할인가요?
명의가 님에게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형성과 유지 기여도 등을 따져요.
당장 내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혼생활 길면
분할로 가요.
그돈이 월급받는 남편에게 나왔다는 증명되면 남편 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