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7010023
항소심 판결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 가족들이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맞다.”고 말했다.
-기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형제도가 아니고 이런짓을 했는데도 중형은 말할것도 없고 실형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사형 찬성 반대 논쟁을 한 것은 누군가에게 속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