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나는 집 저희가 할 수 있게 잘 해주셔서
+@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이 부동산 독점으로(주인집과 친인척 사이) 나온거라
이 부동산사장님이 네이버에 직접 올리신건데
복비가 최대 78만원 이렇게 나와서요..
그럼 보통 78만원 주는건가요???
제 말은..
78만원을 기준으로 +@ 를 책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복비는 따로 있는지
따로있다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계약시에 주는건지 아님 입주시에 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