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직 청소년인 만큼 교화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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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번갈아 성폭행 고교생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ㅇ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12-09-06 13:06:38
IP : 222.234.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9.6 1:16 PM (121.142.xxx.228)어휴~~ 이 무슨 집행유예인지..
2. 흠...
'12.9.6 1:26 PM (1.218.xxx.42)제가 가족이라면... 청부살인업자 부르고 싶을거같아요.
3. ㅇㅇ
'12.9.6 1:27 PM (14.52.xxx.228)진짜 미친판결이네여
4. ..
'12.9.6 1:33 PM (211.234.xxx.230)무슨 연줄이 있나보네요.
지 가족이 당해도 풀어줄까요.
미친 나라 같아요.5. 젠장
'12.9.6 1:41 PM (210.120.xxx.129)미국은 같은 마을에서 3개월간 성폭행했던 넘들이 99년형 받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보네요.
청소년이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해선 안되는 짓이다 교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6. 이건아니죠
'12.9.6 3:07 PM (121.151.xxx.247)19살이 어리다니요.. 어리다고 가해한 일이 피해자에게 작은 일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7. 뒷목 땡겨..
'12.9.6 7:23 PM (121.137.xxx.70)교화 못 시키고 재범되면 우짤래?
미친판결... 이나라 돈없으면 저따위 수모를 당하게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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