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초등학생이 왕따 폭력사건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벌어진 기사를 봤어요..
가해자도 초등학생이라 부모들의 배상으로 대법원에서 4억여원이 선고가 됐는데
가해자부모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고를 냈더군요..
저는 첨 알았는데...
개인회생이란게 5년동안 수입중에서 생계비 빼고 돈을 갚으면 5년후에는 완전 빚이 탕감이 된다네요...
이런법이 어딨나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사람의 경우는 그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보고 끝인가요?
실컨 대출 받아서 요기 저기 타인 명의로 짱박아놓고 부도내서 손털고 .... 주변 사람 다 잡고 ... 본인은 개인회생절차
밟으면 5년만 참으면 자유네요...
뭔가 돈을 벌게 하면서 빚을 끝까지 갚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돈은 돈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