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가 되냐""판결 잘못으로 거세된 사람은 다시 호르몬 먹이면 돼"
2012-09-06 09:47: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성폭행범 물리적 거세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로 되냐?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는 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 의사들은 항상 보는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궁이나 난소도 다 떼고 잘 산다, 고환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고환을 떼었다고 겉으로 뭐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도 누가 알 수는 없는 거"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수술치료의 부작용과 똑같이 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고 모든 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세상에 없죠"라며 화학적 치료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거(물리적 거세)는 한 번으로 확실히 되고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며 "영구적이고 수술 자체는 아주 안전한 수술로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편도선 제거 수술보다 더 간단하다, 안전하다. 전신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도 필요 없다,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거세를 결정한 피의자가 추후 무죄로 밝혀질 때는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나?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은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면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갑상선 떼면 갑상선 약을 먹잖아요? 난소를 떼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신체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고 너무 기능적 장애가 많죠. 고환하고 손하고는 달라요. 같은 레벨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환을 거세당한 피의자가 더 흉폭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반론에 대해선 "그거는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라며 "그러니까 10명에서 9명이 순기능이 있고 1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100%까지 할 수는 없죠. 그 1명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명이 될지 5명이 될지 그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일단 거세법부터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궁이나 난소도 다 떼고 잘 산다, 고환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고환을 떼었다고 겉으로 뭐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도 누가 알 수는 없는 거"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수술치료의 부작용과 똑같이 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고 모든 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세상에 없죠"라며 화학적 치료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거(물리적 거세)는 한 번으로 확실히 되고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며 "영구적이고 수술 자체는 아주 안전한 수술로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편도선 제거 수술보다 더 간단하다, 안전하다. 전신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도 필요 없다,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거세를 결정한 피의자가 추후 무죄로 밝혀질 때는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나?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은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면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갑상선 떼면 갑상선 약을 먹잖아요? 난소를 떼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신체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고 너무 기능적 장애가 많죠. 고환하고 손하고는 달라요. 같은 레벨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환을 거세당한 피의자가 더 흉폭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반론에 대해선 "그거는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라며 "그러니까 10명에서 9명이 순기능이 있고 1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100%까지 할 수는 없죠. 그 1명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명이 될지 5명이 될지 그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일단 거세법부터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