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인수인계 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분 있나요

퇴사맘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12-09-06 08:44:48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생각입니다

 

지금  다니는 중이라  면접보면 15일정도 후에 퇴사가능하다고  면접볼건데요

 

혹시  사직서 내고 15일정도  후에  퇴직한다고 사직서를 낼경우 ....   직원이  들어오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하신분   계신가요?   인수인계를 못해도   퇴사는 가능하겠죠

 

 

IP : 121.171.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ggg
    '12.9.6 9:51 AM (220.76.xxx.226)

    퇴사 1-2달 전에 통보를 해서 새직원을 구할 시간을 줘야겠죠.. 직원이 잘 구해지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퇴사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난처하잖아요.. 인수인계안되면 일도 끊어지고...

    피해를 주는 일인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회사 그만나오세요. 이러면 안되는것 처럼요.

  • 2. 퇴사맘
    '12.9.6 9:58 AM (121.171.xxx.131)

    저는 인수인계 10일 받았어요

    회사가 넘~ 사정이 안좋더라구요 입사한지 3개월 넘었구요

    그럼 ... 일자리를 구하기전에 먼저 퇴사부터 한다고 하는게 순서인가요?

  • 3. fggg
    '12.9.6 10:18 AM (220.76.xxx.226)

    아뇨.. 퇴사부터 하는게 아니라.

    퇴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회사가 인수인계 할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거죠..

  • 4. fggg
    '12.9.6 10:19 AM (220.76.xxx.226)

    물론 직원이 바로바로 구해져서 바로 인수인계 할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 5. 퇴사맘
    '12.9.6 10:21 AM (121.171.xxx.131)

    보통 소규모 회사가 한달후나 두달후에 입사할 직원을 면접보고 뽑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나또한 면접보고 이틀후에 들어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847 케이트미들턴 넘 아뻐요 5 san 2012/09/18 3,779
153846 대출 있는 전세집에 들어가려는데요 좀 가르쳐주세요 6 대출 2012/09/18 1,300
153845 부산모의대교수 성폭행사건요.. 5 날씨좋아 2012/09/18 3,229
153844 딸아이가 중1인데요..중1아이들 요즘 어떤신발메이커신나요? 10 22 2012/09/18 1,917
153843 나꼼수 봉주 20, 떴습니다. 12 두분이 그리.. 2012/09/18 1,931
153842 이런 벌레 아세요? 4 혹시 2012/09/18 1,228
153841 다시 70년대로 돌아가는군요. 1 .. 2012/09/18 1,186
153840 檢, 경찰총수 예우? '조현오 불구속' 봐주기 논란일듯 1 세우실 2012/09/18 840
153839 키플링 캉그라, 줌라, 릴M 중 초등고학년 가방 추천해주세요 5 사이즈가거의.. 2012/09/18 4,630
153838 윈도우7 사진저장은 뭐가 다른가요; 2 컴맹아짐 2012/09/18 1,150
153837 어린이영어지도사...40대 아줌마가 도전해도 될까요 4 4학년 아줌.. 2012/09/18 2,522
153836 집나간 남편 10 dnfzjr.. 2012/09/18 5,642
153835 분당에서 밀가루 떡볶기 떡 구입처 떡볶기 2012/09/18 607
153834 오메가3랑 DHA 같이 먹여도 될까요? 5 오메가 2012/09/18 1,173
153833 철분제 추천해주세요 2 빈혈 2012/09/18 2,062
153832 가천대, '박근혜 특강'에 재학생 강제동원 논란 12 ㅇㅇㅇ 2012/09/18 1,857
153831 커피 아짐이에요 7 ㅠㅠ 2012/09/18 4,452
153830 상속세 10억까지 세금 없다는 말이요? 7 질문 2012/09/18 6,369
153829 주유할인혜택카드.. 셀프주유소에선 소용이 없는.. 2 라나델레이 2012/09/18 1,129
153828 분무기의 지존은 어느제품일까요 5 세화맘 2012/09/18 1,649
153827 40대 초반 은은한 향수 추천해 주세요 4 지니 2012/09/18 8,125
153826 휴롬신제품과 구제품의 차이가 많나요? 1 ... 2012/09/18 1,211
153825 파마머리가... 3 ... 2012/09/18 1,072
153824 고기안드시는 친정엄마가 생신이신데요... 10 생신상 2012/09/18 1,593
153823 보이지 않는 누군가 나를 도왔다는 느낌.. 1 .. 2012/09/1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