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 엄마께서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800만원정도 나오게 생겼어요
아직 신고한건 아니고,,세무소 가서 계산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어제 세무소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 하더군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좀 줄일 방법이 있다면서 사무실로 나오래요
그래서 내일 가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줄 수수료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직 어느정도 줄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어든 금액의 몇%로 계산하는건지...아니면 정해진 수수료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할거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