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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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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라는 전문직 아시나요?

행합 조회수 : 6,411
작성일 : 2012-09-05 16:51:03

보통 경찰서나 구청앞에보면 행정사사무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있자나요

대서소 이미지로 서류작성해주고 일정부분 수수료받고 그런일을 하는거같던데

 

내년부터 이 행정사가 시험으로 나와서 일반인들도 시험합격하면 행정사를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자격되는 공무원들한테만 주어지는 자격이였는데

이거 합격해서 하면 수입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주변에 보이는 법무사나 세무사같은 그런 전문직으로서 대우받을수있을까요?

IP : 14.52.xxx.22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5 4:55 PM (118.219.xxx.124)

    법무사나 세무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도 한때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
    다 별로일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 2. 원글
    '12.9.5 4:59 PM (14.52.xxx.228)

    저도 첨에 별 대수롭게 생각안했는데요
    행정사가 약간 다른게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독립법이 있다는겁니다
    법무사법,변호사법,세무사법이 있는거처럼 행정사도 행정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법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 일반 자격증시험들은 없어요

  • 3. ---;;;
    '12.9.5 4:59 PM (112.223.xxx.172)

    옛날말로 대서소라고 아시는지요.
    구청이나 세무서 앞에 주로 많던..
    서류 대신 써주고 수수료 받는 곳이요.
    문맹도 좀 있던 시절이죠.

    현재 사양 산업입니다.

  • 4. 원글
    '12.9.5 5:03 PM (14.52.xxx.228)

    기존에는 그런 대서소이미지였는데 시험으로 나오면 약간 달라진다는 말도있고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여
    시험과목도 만만치 않은거같은데 괜히 잘못생각했다가 1년 돈과 시간낭비할수도있는거같구요,,

  • 5. 미르
    '12.9.5 5:34 PM (121.162.xxx.111)

    공인중개사법 있는데....

    법률 제10580호 공포일 2011.04.12 시행일 2011.10.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6. 미르
    '12.9.5 5:35 PM (121.162.xxx.111)

    행정사법
    법률 제9212호 공포일 2008.12.26 시행일 2008.12.26

  • 7. 미르
    '12.9.5 5:44 PM (121.162.xxx.111)

    주택관리사는 주택법에 있어요.

    주택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3호, 2012.1.26, 일부개정]

  • 8. ..
    '12.9.5 5:52 PM (116.40.xxx.243)

    요즘 행정사 시험 관련 이메일 많이 오던데요
    그 내용중에 보면 능력에 따라 수입은 다른데 대략 700~1400이라고 써있었어요

  • 9. 행정사 전망 및 연봉
    '12.9.5 6:07 PM (121.162.xxx.111)

    http://eduline2002.tistory.com/402

  • 10. 행정사 전망 및 연봉
    '12.9.5 6:12 PM (121.162.xxx.111)

    * 행정사 업무와 시험과목 그리고 전망

    행정사 자격증은 1,2차 총 7개 과목으로 실시되며 1차 3과목 2차공통 3과목
    선택 1과목입니다. 2013년 1회 자격증 시험이 있으며 1회인만큼 출제 난이도는
    낮을것이라 예상됩니다

    1>시험과목
    -1차 :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2차(공통) : 민법(계약), 행정 절차론(행정철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규정포함)

    2차(선택) :
    일반행정사(행정사무실무법)
    -행정심판 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번역행정사(해당외국어)
    -단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 검정 시험으로 대체


    2>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간략 소개

    -일반행정사 : 일반행정사란 민원인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대한 서류의 작성이나 대리제출
    등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적인 자격자를 말합니다.

    -기술행정사 : 기술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게되지만 그 범위에 있어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해운 및 해양 안전심판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한 경력에 의해
    해당 자격이 있거나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합격한자 중에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사업 신고를 한자를 말합니다.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수 없으며
    개인 사무소를 개설해 번역행정사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주업무는 번역확인 증명서의 발급입니다.

    3>행정사의 전망
    -사회적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인구의 증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어 행정사의 전망은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4>행정사의 진로
    -취업 : 행정사 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
    -개업 : 개인사무소, 또는 합동 사무소 개설해서 운영

    *행정사 자격 취득후 개업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이상의 교육이수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신료를 완료한뒤 개인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여
    행정사 업무를 수행 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자격증이 내년(2013년) 부터는 일반인도
    취득할수 있게 된 만큼 행정사 라는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1회 시험은 난이도가 낮듯이 이번 행정사 1회 시험역시 낮은 난이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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