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제 명의로 집을 한채 더 장만하려는데..
무주택자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은
1가구 2주택이면 남편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하더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편따로 아내따로 해서 저 개인은 무주택자 이니 집을 구매하게되면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틀려서.. 여쭤봅니다.
감사드려요~
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제 명의로 집을 한채 더 장만하려는데..
무주택자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은
1가구 2주택이면 남편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하더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편따로 아내따로 해서 저 개인은 무주택자 이니 집을 구매하게되면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틀려서.. 여쭤봅니다.
감사드려요~
남편분과 자동 합산이 됩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아내 명의로 집을 사신다고 하면, 이미 1가구 2주택인거죠.
말 그대로, 1가구(1세대)에 2주택,,
남편이랑 부인 따로따로예요....
부인명의로 집이 없으니 50%감면 대상이네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로 전화해보세요.
그러게요~ 제가 이런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물었는데
관할 구청에 물어보는게 정답이네요..
문의해봤더니
아내 명의로 무주택자는 50% 감면이 맞다고 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