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음)이경우 전세 자동 연기로 봐야 하나요?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12-09-04 22:00:12

지금 집은 3억 5천 전세구요 시세는 4억정도에요 2년전 들어왔으니 그나마 좀 싸게 한거구요

만기일은8월 9일이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약 1년 반전부터 집을 내 놓으셨었죠 보러오는 사람은 간간히 있으나 계약아 안되고 있었는데

어쨋든 애는 학교 들어가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태구요

집주인이 항상 매해 방학 시작되면(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유럽여행(애가 있다던가?) 을 가셔서 개학즈음에나 오던데.

6월중순즈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왓어요

계속 그 전세금으로 하고 집을 내놓고 성사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할건지.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지 팔월말에 갔다와서 보자구요

저희는 시세대로 주고 맘편히 있는쪽 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서는 조금 싫어하긴하던데..(그쪽은 팔아야 좋겠죠) 집 보러와도 많이 귀찮게 하시지는 않으셨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네요 부동산이든 주인이든...

언니랑 엄마는 자동 연기라고 암 소리 말라 그러고...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가 오면 어찌할까 싶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이라 어찌 대처 할지 지혜를 좀 주세요.

어차피 팔거 올리면 뭐하나 싶어 연락을 안 주는건지..심히 그 주인 맘도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려요

 

 

IP : 125.131.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4 10:06 PM (211.237.xxx.204)

    법적으론 자동연기 된거에요.
    2년동안 그 전세금으로 계속 사신다고 해도 주인은 뭐라 못합니다.

  • 2. 자동 연기 되어
    '12.9.4 10:15 PM (99.226.xxx.5)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상태는 법적인 것이구요.
    보통은 주인이 나가 달라고 이사비용 대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는게 한국 정서입니다.
    다만, 전세 끼고 팔 경우에 원글님과는 상관이 없이 새주인과 전세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죠.
    그 경우라면(이미 거의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마 전세끼고 사려는 사람을 찾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만...
    조금 골아픈 경우는 맞아요. 이래 저래 심적으로라도 이사에 대한 대비는 늘 하고 계셔야 겠네요.

  • 3. 열심녀
    '12.9.4 10:36 PM (110.9.xxx.202)

    자동연기가 아닙니다.
    8월말이 2년 만기이고 6월중순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면
    집을 매매할때까지만 같은 조건으로 그냥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원글님은 집이 팔릴때까지 집 보여주는일에 협조해주시고 그대신 매매가 된다면 원글님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잔금날짜를 여유있게 달라고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될겁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는 시기에 집을 매수하실 손님이 전세입자를 포함해서 사는 분은 아마 없을거고 입주하실분이 살건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매가 잘 안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10 이혼만이 정답인지 13 12345 2012/10/27 2,701
169809 이 야상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1 ... 2012/10/27 1,178
169808 이혼하려니 컴퓨터부터 13 수지토마토달.. 2012/10/27 4,069
169807 홍합과 미나리가 있어요. 뭐해먹을까요? 3 둥둥 2012/10/27 825
169806 살아있는 꽃게 어떻게 찌나요? 4 ***** 2012/10/27 1,662
169805 너구리만 발암물질이요 ? 농심라면전체에서요 ? 3 뒷북죄송 2012/10/27 2,366
169804 도넛과아메리카노는 환상궁합인듯요 2 호호아짐 2012/10/27 1,272
169803 남편이 너무 싫을땐 어떡하죠? 9 지쳐 2012/10/27 2,440
169802 고무장갑 구멍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5 이렇게 2012/10/27 3,341
169801 농심 너구리 다갖다버렸어요 15 화이트스카이.. 2012/10/27 3,691
169800 휴거 온다"던 그날 한국 '발칵' 가정파탄에 이혼등…모.. 7 호박덩쿨 2012/10/27 2,471
169799 피지오겔이 백화점화장품없이 보습과 다른기능까지 커버할수 있을까요.. 13 호야 2012/10/27 3,387
169798 초1 아이들 뭐하고 놀아요? 2 초보학부모 2012/10/27 757
169797 남동생이 좋아하는 여자와 맺어지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하죠.. 11 누나 2012/10/27 2,513
169796 신현준 너무 멋있지 않나요? 25 ㅇㅇㅇㅇ 2012/10/27 4,436
169795 19 남자들의 무지 8 zzz 2012/10/27 7,151
169794 은행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 때 3 달러 2012/10/27 1,431
169793 아기이름을 영문으로 할건데 한자도 표기해줘야하나요? 9 아기이름 2012/10/27 2,055
169792 배부르게 잔뜩 먹고있네요... 8 비오는 주말.. 2012/10/27 2,689
169791 인터넷보고 고추장 담그려고 하는데요 2 생전처음 2012/10/27 1,239
169790 가벼운 접촉사고일때.. 10 스노피 2012/10/27 3,010
169789 만화 삼국지 추천해주세요 6 ^^ 2012/10/27 1,293
169788 치과만큼은 경쟁구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14 수입을하든 2012/10/27 1,902
169787 조국 교수 이 트윗글땜에 불펜 난리 났네요?(펌) 17 ... 2012/10/27 7,137
169786 호떡믹스에 이스트를 안 넣고도 잘 되네요 1 ^^ 2012/10/2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