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음)이경우 전세 자동 연기로 봐야 하나요?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12-09-04 22:00:12

지금 집은 3억 5천 전세구요 시세는 4억정도에요 2년전 들어왔으니 그나마 좀 싸게 한거구요

만기일은8월 9일이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약 1년 반전부터 집을 내 놓으셨었죠 보러오는 사람은 간간히 있으나 계약아 안되고 있었는데

어쨋든 애는 학교 들어가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태구요

집주인이 항상 매해 방학 시작되면(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유럽여행(애가 있다던가?) 을 가셔서 개학즈음에나 오던데.

6월중순즈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왓어요

계속 그 전세금으로 하고 집을 내놓고 성사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할건지.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지 팔월말에 갔다와서 보자구요

저희는 시세대로 주고 맘편히 있는쪽 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서는 조금 싫어하긴하던데..(그쪽은 팔아야 좋겠죠) 집 보러와도 많이 귀찮게 하시지는 않으셨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네요 부동산이든 주인이든...

언니랑 엄마는 자동 연기라고 암 소리 말라 그러고...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가 오면 어찌할까 싶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이라 어찌 대처 할지 지혜를 좀 주세요.

어차피 팔거 올리면 뭐하나 싶어 연락을 안 주는건지..심히 그 주인 맘도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려요

 

 

IP : 125.131.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4 10:06 PM (211.237.xxx.204)

    법적으론 자동연기 된거에요.
    2년동안 그 전세금으로 계속 사신다고 해도 주인은 뭐라 못합니다.

  • 2. 자동 연기 되어
    '12.9.4 10:15 PM (99.226.xxx.5)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상태는 법적인 것이구요.
    보통은 주인이 나가 달라고 이사비용 대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는게 한국 정서입니다.
    다만, 전세 끼고 팔 경우에 원글님과는 상관이 없이 새주인과 전세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죠.
    그 경우라면(이미 거의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마 전세끼고 사려는 사람을 찾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만...
    조금 골아픈 경우는 맞아요. 이래 저래 심적으로라도 이사에 대한 대비는 늘 하고 계셔야 겠네요.

  • 3. 열심녀
    '12.9.4 10:36 PM (110.9.xxx.202)

    자동연기가 아닙니다.
    8월말이 2년 만기이고 6월중순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면
    집을 매매할때까지만 같은 조건으로 그냥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원글님은 집이 팔릴때까지 집 보여주는일에 협조해주시고 그대신 매매가 된다면 원글님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잔금날짜를 여유있게 달라고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될겁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는 시기에 집을 매수하실 손님이 전세입자를 포함해서 사는 분은 아마 없을거고 입주하실분이 살건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매가 잘 안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573 자녀분들이 저작권으로 고소당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5 저작권 2012/09/11 14,187
150572 추석선물 질문!플리즈ㅠ 4 초보 2012/09/11 1,201
150571 야심한 밤 가계부정리를하며 드는생각. 3 돈쓸일 2012/09/11 1,666
150570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범, 13일 전에도 성폭행 4 그립다 2012/09/11 2,343
150569 죽고싶은 마음이 드네요,, 39 정말,, 2012/09/11 14,232
150568 혼자 사시는분들,,남자 신발,옷 두세요 22 가을하늘 2012/09/11 4,846
150567 진단금 얼마나 들어 놓으셧나요? 2 암보험 2012/09/11 1,309
150566 스맛폰으로 82 글쓰기가 안되요 1 .. 2012/09/11 762
150565 인터넷에서반찬 배달할만한 곳 추천부탁드려요~(제가 시켜봤던곳 후.. 요가쟁이 2012/09/11 962
150564 미녀 여자 테니스 선수의 화끈한 세리머니 3 우꼬살자 2012/09/11 1,974
150563 으...으악 집에 왕나방이.... 12 미미양 2012/09/11 2,732
150562 볼만한 미드나 영드 좀 추천해주세요~리플절실 19 빅뱅매니아 2012/09/11 2,795
150561 남편이랑 명의변경 후 번호이동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 2012/09/11 4,887
150560 자두는 말릴때 설탕이 필요없나요? 1 .. 2012/09/11 909
150559 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자 초등학교 행정실 근무 9 노후 2012/09/11 5,710
150558 응답하라 깨알웃음........ 11 우하하 2012/09/11 3,280
150557 남편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회자되는 소통,.. 14 소통 2012/09/10 3,170
150556 덧글감사드려요~내용은 조용히~ 18 @@ 2012/09/10 2,293
150555 글을 내립니다 16 .. 2012/09/10 2,122
150554 지금 놀러와에 015B 나와요^^ 14 2012/09/10 2,545
150553 피에타 보고 왔는데... 멍하네요 (스포 있습니다) 24 오랜만에 2012/09/10 19,304
150552 딸애가 우울합니다. 12 --- 2012/09/10 3,588
150551 아이들 보험 몇살까지 보장인지 궁금해요... 8 보험... 2012/09/10 1,252
150550 묵주기도하는법 알려주세요 (카톨릭신자만 봐주세용) 6 ^^ 2012/09/10 5,059
150549 수학문제 좀 도와주세요 정사각형 2012/09/10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