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5살된 아이를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9월말에 첨에 계약한 5년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서 입찰공고를 낸답니다...
여기보내는 아이들부모들은 다들 만족하니까 그냥 재계약으로 갔음 좋겠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위원회와 부녀회에서 그럼 5개월만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했답니다...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요...
그런데 왜 다니는 아이들부모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자꾸 입찰을 해야한다고 그럴까요? 그냥 다니게 할수는 없나요?
원장이 바뀌면 선생님들도 다 바뀌게 되고 지금은 4세~6세반이 있는데 바뀐 원장이 0세~5세반만 받는다면 저희애는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볼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도 이런상황에서 일할맛이 나겠냐고요...피해보는건 애들밖에 없어요...
차 안태워도 되고 선생님들도 좋고해서 내년에도 보낼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학부모들이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만났는데 내년에 입찰공고를 낸다고 했답니다..
혹시 재계약할수있는 방법 아시는분 안계시나요? 요즘 이문제때문에 머리아파 죽겠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