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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타인명의계좌에 대해 궁금해요

작성일 : 2012-09-04 12:29:09

아래 저축은행 글 올린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 말고

시어머니 명의를 빌려 5천 안 되게 예금을 했습니다.

중도 해지라 본인 와야 하구요.

시골에 계셔 거동이 불편하세요.

 

처음에 얼마 주고 나중에 얼마 주고''''.

이렇게 지급한단 말씀이죠?

그렇다면,타인명의의 계좌는 누구에게 돈을 준다는 건가요?

시어머니 계좌라도

여러번 나누어 지급하든,일단 돈을 찾아 가든

제가 찾을 수 있다는 건지요.

아니면,이건 중도 해지니 무조건 어머니께서 오셔야 한다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IP : 118.45.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축은행
    '12.9.4 1:27 PM (183.100.xxx.218)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오천만원(이자포함)까지는 원금손실없이 찾으실 수 있구요.
    우선 이천만원은 영업정지후 며칠후 가지급금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 이천만원을 받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전 준비하실게 있어요.
    예금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니 시어머님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예금주 본인명의 카드나 핸드폰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역시 시어머님명의의 카드나 휴대폰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해서 신청하면 예금주(시어머님)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그러니 시어머님 통장도 개설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어머님대신 은행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어요.

  • 2. 저축은행
    '12.9.4 1:37 PM (183.100.xxx.218)

    윗글에 이어서 가지급금을 수령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혹은 다른곳에 인수되거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리절차가 결정되면,
    나머지 금액은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인수되면
    먼저 수령하신 가지급금은 해지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과 가지급으로 수령되기 전 그기간의 이자도
    다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파산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이자손실을 볼 수 있으나 원금은 이상없이 찾으실 수 있어요.

    또한 만기일이 언제신지 몰라도
    처리기간중 만기일이 지나도 처리절차가 완료되기 전엔
    찾으실 수 없는 불편함을 겪으시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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