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991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708 9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 집회 1 그립다 2012/09/03 1,645
150707 고기굽기용도로 스테니아(인덕션) VS 테팔전기그릴 ?? 1 초코송이 2012/09/03 2,851
150706 배우자감으로 연예인 싫어하는 박지성 아버지는 김태희라면 어떻게 .. 3 ㅁㄴㅇㄹ 2012/09/03 2,965
150705 아래 공무원 글 보다가.. 진심 저도 궁금한 점이.. 1 아래 2012/09/03 1,596
150704 얼마전, 아니 몇달 전 베스트였던 영어교재 추천글이요, 2 검색완료 2012/09/03 2,224
150703 어른에게 말대답하는거.... 7 ... 2012/09/03 2,766
150702 무상보육 몇개월까지 받는지 아시는님? 4 22개월 2012/09/03 1,264
150701 스마트폰으로 네이트온 하시는 분 계세요 ? 2 어플리케이션.. 2012/09/03 1,196
150700 아까 등살 허리살 고민하셨던 분~~ 1 뒷북이 2012/09/03 3,088
150699 솔직히 야당이 정권잡으면 강력범죄 소탕 힘듭니다 17 소리굴 2012/09/03 1,771
150698 펑해요. 48 아들 아들 2012/09/03 15,645
150697 지금 아이허브 무료배송이라는데 언제까지인가요? 1 무료배송~ 2012/09/03 1,934
150696 (펌) 각종 변태적 성도착증 3 ... 2012/09/03 3,323
150695 저처럼 남편과 체질이 완전 정반대인 부부들 많이 계신가요? 5 극과극 2012/09/03 2,448
150694 주요뉴스 앵커자리는 정치논리가 강합니다.. 앵커 2012/09/03 957
150693 음대 여자같은 이미지가 뭘까요.. 58 ㅎㅎ 2012/09/03 20,106
150692 따뜻하고 사랑스런 로맨티코미디 영화 추천해주세요... 8 휴가가요 2012/09/03 2,338
150691 일산에 턱관절 잘보는 병원이나 의사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 2012/09/03 2,088
150690 아이허브 영양제 질문좀 드릴께요. 아이허브 2012/09/03 1,339
150689 두유 어디것 드시나요? 7 배고플때 2012/09/03 2,700
150688 약속 안 지키는 사람 6 스트뤠~~쓰.. 2012/09/03 1,871
150687 재미있는 운동 아시는 분... 13 운동하기 싫.. 2012/09/03 6,472
150686 혹시 도둑들 너무너무 재밌게 보신분들 없으세요? 15 zz 2012/09/03 2,333
150685 성폭행하는 것들은 여자면 다 좋은가봐요 ? 7 .... 2012/09/03 2,479
150684 (급...결제직전 ^^;;)소파만 살지 오토만 들어있는 세트로 .. 4 구입 2012/09/03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