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436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982 꿈 해몽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3 2012/09/04 1,744
147981 설겆이 할때 주방 세제 얼마나 쓰시나요? 21 설겆이 2012/09/04 2,773
147980 중국이 부러울 지경이네요. 12 rr 2012/09/04 3,314
147979 원래 상사 생일때 팀원들이 돈 모아서 선물하나요? 2 하기싫은데 2012/09/04 1,115
147978 리틀티아라? 애들을 '섹시러브' 춤과 노래를 시킨다고? 6 미칬나 2012/09/04 1,891
147977 남편이 너 왜 자꾸 82하냐구.. 58 ... 2012/09/04 12,296
147976 지금 비오나요?? 4 .. 2012/09/04 949
147975 효소드시는분... 3 은새엄마 2012/09/04 2,076
147974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어떤아이들이 갈수있나요 6 아이진로 2012/09/04 7,558
147973 갤노트 문자 입력하기 힘든가요? 10 카톡 2012/09/04 1,321
147972 응답하라 1997 정은지 서인국이 부른 우리사랑이대로 올라왔어요.. 7 loveah.. 2012/09/04 2,495
147971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 가기 싫은 거 당연한 거죠??? 9 기혼 2012/09/04 4,521
147970 김제남 의원 기자회견 6 이제정신이돌.. 2012/09/04 1,951
147969 목사가 절에 침입해 소변누는 장면이 CCTV에 찍혔네요… 1 호박덩쿨 2012/09/04 1,921
147968 꿈에 마을이 물에 잠겼고 그 위에 배를 타고 6 꿈해몽 2012/09/04 1,406
147967 신한카드에서 연회비 사십만원짜리 5 고정 2012/09/04 2,553
147966 다이어트 한다는 친구~ 12 2012/09/04 3,668
147965 요즘 인기있는가방 추천좀 해 주세요. 명품가방 2012/09/04 701
147964 이재오 "부녀간 인륜보다 정의가 우선" 6 세우실 2012/09/04 1,574
147963 어린이집 일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현이훈이 2012/09/04 1,760
147962 영어 일부러 안쓰는 메이저 야구스타 스즈키 이치로 11 ㄱㄱㄱ 2012/09/04 2,308
147961 영어고수님, 도와주세요. 10 둘맘 2012/09/04 1,269
147960 9월 4일 오늘 오후 7시 서울역 광장 집회 4 그립다 2012/09/04 899
147959 4살아들둔 어머님들 아가옷 어디서 사나요.. 7 4살아이.... 2012/09/04 1,182
147958 저축은행,타인명의계좌에 대해 궁금해요 2 아래 글 쓴.. 2012/09/04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