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424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408 그럼 지금 인덱스 펀드를 5 더위해 2012/09/14 1,872
152407 광고창 violet.. 2012/09/14 728
152406 집회사집회사만 반복하고 있어요. 요새 바깥세상은 어떤가요? ㅎㅎ.. 3 집순이 2012/09/14 895
152405 양적완화하면 현금 보유자는 망합니다 13 해석의차이 2012/09/14 4,676
152404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매일 졸라대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8 YJS 2012/09/14 1,955
152403 심리적 저항선인 2000만 넘으면 더 올라갈 겁니다... 2 인세인 2012/09/14 1,237
152402 응답하라 보고싶은데 광고보더라도 볼수있는곳 부탁을 4 방송보기 2012/09/14 1,284
152401 [펌글] 박근혜, 2030소통 위해서 자택서 박근혜 도시락 13 미치겠따 2012/09/14 2,345
152400 소녀시대..... 12 유치한..... 2012/09/14 3,740
152399 10인의 언론인, MB언론의 흑막을 들추다! yjsdm 2012/09/14 741
152398 아무 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3 낫씽 2012/09/14 1,118
152397 안철수원장 5.18 참배 10 ^ ^ 2012/09/14 1,588
152396 각하의 그때 그여자들 [주진우의 현대사] 들어보셨어요? 3 단팥빵 2012/09/14 1,566
152395 귀국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숙고 1 세우실 2012/09/14 614
152394 피에타 못 보시겠다는 분. 이 리뷰 한 번 보고 결정하세요. 8 감동 2012/09/14 2,617
152393 두분 중에 어떤 시댁이 더 나을까요 15 시월드 2012/09/14 2,312
152392 삼전 3.1만원 이상오르고있네요 나이스~~~~~~~~~~~~~~.. 인세인 2012/09/14 1,135
152391 과자 살 수 있는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1 ^^ 2012/09/14 832
152390 지지층을 보니,,슬퍼지네요. 1 베티링크 2012/09/14 1,037
152389 미국 3차 양적완화정책이 발표되었군요. 7 추억만이 2012/09/14 1,663
152388 이혜정 시어머니 너무하셨네요. 65 정재형 2012/09/14 29,054
152387 박사학위 받은걸 후회하는 사람도 18 자게장 2012/09/14 7,909
152386 오늘 여유만만 희귀난치병 프로 보신분 도움 부탁드려요 3 주부 2012/09/14 1,411
152385 너무우는 옆집아이 어찌해야할지 3 이웃 2012/09/14 1,188
152384 “박정희, 장준하 사망 다음날 보안사령관과 47분 독대” 1 샬랄라 2012/09/14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