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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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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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