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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4월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발표된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숨진 여성의 남자 친구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고, 어제(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 31살 김 모 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 자체가 산낙지와 무관했지만, 김 씨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2억 원에 달했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계획 살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김 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편집 : 2012-09-04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