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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있는데요ㅠㅠ

납뜩이 조회수 : 3,270
작성일 : 2012-09-03 21:30:35

아예 꿈으로 생각했던 새아파트에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해서요...

 

그런데 설명을 찾아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한 개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개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규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요...ㅠㅠ

그럼 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가입하고 (다른은행에서?) 나서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러 5개은행중 하나에 가면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분양에서 궁금한게요,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으면서 청약통장으로 응모해서 당첨이 되쟎아요? 그럼 다들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데, 천만원 이천만원 그냥 앉아서 버는거쟎아요?

평생 몇 번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나요?

또한 정부에서 그런것은 정직하고 바른 투자의 방법이라고 놔두는 건가요? 뻔히 프리미엄 불로소득으로 붙여파는것 인정하는 건지요?

가만있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 같아요..ㅠ

IP : 58.239.xxx.2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3 9:34 PM (121.191.xxx.86)

    안 가지고 있어도 신규가입 됩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분께 패스~~

  • 2. 혹시
    '12.9.3 9:37 PM (183.99.xxx.112)

    잘못보신거 아닐까요?
    제가 마침 오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상담받고왔는데요.
    전 금융기관을 통해 세가지중 한계좌만 가입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가족구성원 모두 가입할수는 있지만 청약넣을때는 만20세이상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저같은경우 남편이 세대주인데 제가 청약넣고 싶으면 주민센터 가서 세대주변경하고 진행하면 된다네요.

  • 3. 한번..
    '12.9.3 9:44 PM (218.234.xxx.76)

    한번 당첨되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3~5년간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1순위 먼저 청약 추첨하는데 경쟁률이 세지 않을 경우 2, 3순위로 내려가잖아요.
    3순위에서 당첨되었는데도 포기하면 별다른 손해는 없어요.
    하지만 1순위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1순위로 청약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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