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신도시가 두군데나 있어서 아파트분양가가 꽤 나갑니다
얼마전 프랜카드에 주변시세 반값밖에 안되는 아파트분양이 있어서
뭔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맞는사람을 조합원으로하여 1차 2차 저렴하게 분양후에
잔여세대는 시세가격으로 일반분양하고
일반분양후 남는 수입은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계약금이20%정도 입금을 하여야 되는데 입금시점이 아파트 건축 인허가전이라네요
만약 인허가가 안나면 그 금액은 신탁에 맞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거 진행할만 한건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아님 무조건 해야되는 좋은건가요?
아시는 분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