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059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511 부엌 바닥은 어떻게 닦아야 하나요? 7 부엌 2012/09/07 2,076
150510 요구르트제조기로 청국장도 만들 수 있나요? 청국장 2012/09/07 1,725
150509 생일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선물 2012/09/07 1,075
150508 이사갈 방향!!!신경써야 할까요??? 5 괜히봤어 2012/09/07 2,387
150507 이대목동이나 고대구로 켈로이드, 비후성반흔 잘보시는분 알려주세.. 아까 켈로이.. 2012/09/07 1,309
150506 3살된 딸 아이의 문장력 수준 38 당황 2012/09/07 7,585
150505 갑자기 체중이 줄었는데 병원에 가봐야할까요? 2 건강이 최고.. 2012/09/07 1,677
150504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 23 L 2012/09/07 5,675
150503 광해... 8 보고싶은데... 2012/09/07 2,150
150502 이준기 한복이 잘 어울리네요 2 ... 2012/09/07 1,586
150501 귀여운 꽃게 쿠쿠 2012/09/07 1,208
150500 이불커버..파는 곳 추천해주세요. 꿀벌나무 2012/09/07 1,605
150499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 2 세우실 2012/09/07 1,151
150498 15년전에 산 미니콤포넌트? 시디피가 버벅대요ㅜㅠ 7 미니 2012/09/07 1,167
150497 욕조에 때가 지워지질 않아요 13 엄마 2012/09/07 3,839
150496 대단한 네이버에요... 현재 검색어 순위 11 핫뮤지션 2012/09/07 2,880
150495 저만 그런가요? 잉? 2012/09/07 977
150494 입시원서 써 놓고 핸드폰 분실했어요. 3 핸드폰 2012/09/07 1,091
150493 해외이주..두려움.. 5 ... 2012/09/07 1,860
150492 손연재가 5위인데 나댄다는 논리는 대체 뭔가요 133 ... 2012/09/07 9,472
150491 정년앞둔 상사, 회식자리서 女인턴 술먹이더니… 샬랄라 2012/09/07 1,855
150490 요즘 갑자기 성폭행이 이슈되고 하는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대요 18 문득 2012/09/07 2,643
150489 천식심한데 병원추천부탁드립니다 심한천식 2012/09/07 1,125
150488 매트리스 좀 골라주세요.. 4 허리 아파~.. 2012/09/07 1,452
150487 9월 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9/07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