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1,964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74 중3딸 옷과 전쟁 14 .. 2012/10/17 3,108
165473 옷에 기분좋은 향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꽝주부 2012/10/17 3,233
165472 유방암이요... 5 건강검진 2012/10/17 1,904
165471 10월 1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17 664
165470 미국에서 사면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수있는 가방 브랜드 있을까요?.. 8 고민 2012/10/17 8,579
165469 제 증상 좀 봐주셔요..무플절망 5 가슴 2012/10/17 998
165468 이 나이에 뭘 할까요? 1 내 신세 2012/10/17 1,135
165467 얇은 거위털패딩코트 따뜻할까요? 10 월동준비 2012/10/17 3,038
165466 또 팬질 시작이네요... 2 이또한지나가.. 2012/10/17 1,573
165465 70대 폐지줍던 할머니 강간살해범 방글라데시인이네요.. 2 경악 2012/10/17 2,892
165464 영어해석(구문해석) 좀 부탁드릴께요 7 궁금이 2012/10/17 711
165463 헉 쿨 김성수 전 부인 칼에 찔려 사망 13 ... 2012/10/17 18,063
165462 의왕시 내손동에서 학교보내시는분들의 얘기 듣고 싶어여^^ 1 택이처 2012/10/17 1,272
165461 유치원 아이, 패딩 조끼 입혀보내도 오바 아니죠? 8 고민중 2012/10/17 1,491
165460 과일 도시락에 키위가 반은 녹아버리고 반은 흐물흐물,, 왜 그런.. 2 그냥 신기해.. 2012/10/17 2,714
165459 아이가 수두인거 같아요 2 수두증상 2012/10/17 1,802
165458 유리사망기사 사망자가 김성수부인이래요. 22 .. 2012/10/17 22,378
165457 싸이 어제 호주 엑스펙터 무대에서 커플 댄스 쳤다네요. 스파이스.. 4 규민마암 2012/10/17 2,268
165456 10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2/10/17 684
165455 평영(발차기)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3 수영헬프 2012/10/17 13,040
165454 유치원 교육이 중요할까요? 14 유쳔 2012/10/17 2,170
165453 [속보] 유리 소식 오보래요(물마시고 오니까 난리--) 13 롤롤롤 2012/10/17 5,410
165452 일찍들 좀 말하지 바보들ㅠㅠ (한 유부녀의 한탄) 51 지하철떠났어.. 2012/10/17 24,238
165451 외국인 채용 6 도움요청 2012/10/17 1,072
165450 중복합성피부인데,,, 화장후 건조해보이면.... 궁금 2012/10/1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