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36 원서 작성하는데 500자 내외인데.. 몇 글자 썼는지 어떻게 알.. 2 원서 2012/10/25 5,573
168835 원두커피 이젠 다 귀찮아서 작은 보덤 커피메이커 쓰려는데 9 캡슐모카포트.. 2012/10/25 2,780
168834 화장품(설화수vs피지오겔) 고민 5 .... 2012/10/25 1,746
168833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3 수학 문제 2012/10/25 628
168832 일박이일코스 여행 2012/10/25 706
168831 색담 나왔던 김현철 정신과의사 아세요? 대박ㅋㅋ 8 sss 2012/10/25 13,890
168830 세살 아기와 어디 놀러 갈만한 곳 있을까요? 2 행복한요즘 2012/10/25 1,048
168829 엠비의 추억 보세요... 3 강추~ 2012/10/25 1,091
168828 재즈 음악동호회나 재즈감상회는 어디가 좋은가요? 2 wed 2012/10/25 1,903
168827 82쿡외엔 또 어디 잘... 1 웹웹 2012/10/25 1,052
168826 오후되면 화장이떠요 1 ㄴㄴ 2012/10/25 1,255
168825 10월 2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5 797
168824 정말 순한 아가 키우신 맘들 있으세요? 17 쌍둥맘 2012/10/25 2,122
168823 점입가경 경제민주화 밴드닥터 2012/10/25 416
168822 창의수학은 뭔가요 강사 2012/10/25 1,139
168821 원두커피 2잔 분량 포장 판매하는 곳 없을까요? 2 검은나비 2012/10/25 1,056
168820 내년 5세되는 아이,유치원 알아봐야하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하나요.. 6 ## 2012/10/25 1,170
168819 한 브랜드에서만 옷을 사는 경우.... 다들 있나요? 5 .... 2012/10/25 2,137
168818 10시에 특검 출석하라했는데 안하네? .. 2012/10/25 1,356
168817 출입증 안 빌려줬던 회사 동료... 회사 나오니까 더 화나요ㅠ 7 아무리생각해.. 2012/10/25 2,322
168816 경제민주화의 참뜻 콜롬비아 2012/10/25 432
168815 어른 여성의 시속 6키로는 어느정도 감으로 걸으면 되나요? 8 시속 6키로.. 2012/10/25 2,576
168814 요새 예금금리..어디가 그래도 나은가요? 너무낮다 2012/10/25 870
168813 경제민주화라는 이상한 바람 학수고대 2012/10/25 426
168812 받아쓰기... ........ 2012/10/25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