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543 정청래·박찬대 “APEC에 김정은 초청해야 .. 18:57:01 24
1741542 토스 만보기는 무슨 앱을 깔아야 하나요? 걷자 18:55:28 22
1741541 5년안에 통일시킨다고 2 ㅁㄴㅇㅈㅎ 18:52:06 220
1741540 밤에 운동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3 ... 18:50:47 248
1741539 李대통령, 美체류 장관들에 “당당히 임하라”…화상회의 1 ... 18:46:39 392
1741538 마트에서 파는 바지락사오면 해감 해야 되나요? 2 이마트 18:41:56 147
1741537 한덕수가 협상하게 놔뒀어야했는데 26 ㅇㅇ 18:38:58 1,100
1741536 오늘이 한여름 절정이예요 8월 괜찮을겁니다 14 드뎌왔다 18:37:46 916
1741535 나 이래서 주식 손실봤다.. 명언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5 .. 18:37:26 361
1741534 큐업 글루콤 둘 중 어떤게 좋나요? 3 ........ 18:36:21 126
1741533 왜 남자들은 혼자서 자기 집 가는 걸 싫어할까요. 7 . 18:35:33 464
1741532 이웃방해안되는 연습용 피아노 어떤거 들이면 되나요? .. 18:34:58 81
1741531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특진 유력 9 ........ 18:32:15 915
1741530 김영훈 노동부장관 좀 멋있는것 같아요 7 ㅇㅇ 18:32:13 576
1741529 민생회복 소비쿠폰 뭐라고 부르시나요 3 oo 18:30:23 356
1741528 아가!! 빵사줄게 빵가지고 가~~ 중복 18:30:10 541
1741527 부모님께 드릴 죽 추천해주세요 1 80대 18:26:57 156
1741526 혓바닥 색깔이 검은데 4 체리 18:18:36 459
1741525 반포124주구한테 대놓고 뒤통수 맞은 듯 5 궁금 18:17:27 867
1741524 주요국 대사들 현재 전부 공석인거 아셨나요? 31 ... 18:16:54 1,250
1741523 지원금만큼 기부했어요. 4 ... 18:16:43 511
1741522 골프치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20.30대 여자들 5 ... 18:16:06 1,002
1741521 설빙 포장과 매장중 양 차이 좀 나나요? ..... 18:15:55 150
1741520 민생소비쿠폰으로 결제하려니 카드처럼 1000원 더받네요 12 괘씸 18:11:27 1,106
1741519 얼마쯤 있으면 자식한테 하고싶은 공부하라 할까요? 13 취업과 학위.. 18:04:26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