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짜리 밭이 있는데 빚대신 오래전에 아버님이 받으신거라 땅모양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번 여름에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쳐서 근방쯤으로 추정되는곳까지 가보긴 했어요.
지금은 밭이더군요.
경치가 좋아서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변땅을 더 사야되고 길도 내야되고 용도 변경도 해야되고 일이 많겠죠?
100평짜리 밭이 있는데 빚대신 오래전에 아버님이 받으신거라 땅모양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번 여름에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쳐서 근방쯤으로 추정되는곳까지 가보긴 했어요.
지금은 밭이더군요.
경치가 좋아서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변땅을 더 사야되고 길도 내야되고 용도 변경도 해야되고 일이 많겠죠?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땅이 길과 만나는 부분이 없다면
그건 좀 곤란하니 길과 만나는 지점의 땅을 추가로 매입하셔야할듯해요.
http://cafe.daum.net/destijl-haus/GccV/40?docid=1J9kG|GccV|40|20110309025434&...
이거 참고하시고 건축사사무실에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인허가 관련되서는 건축사사무실에서 담당하니까
가설계정도 뽑으시면 각종 인허가 규제관련 내역을 알려줄겁니다.
근방을 보고 온후 맘이 설레요. 제주도이고 앞에 바다와 멀리 풍력발전기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낭만적이더군요. 별장은 관리하기 어렵겠죠? 55세이후 제주에 내려가는 꿈을 한 번 키워보고 싶네요.
땅 지목이 어떻게 되있는지. 몇퍼센트 집짓는게 가능한건지. 건축허가는 나는 곳인지. 다 알아보셔야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토지댕장 해당시청에 가셔셔 발급받으신후(타지역에서도 팩스민원가능합니다)
인근에 건축사사사무소방문하세요
인터넷검색이나 전화번호부
혹은 시청근처에 있어요
지적상에 지목이 밭이면
농지전용을 득하셔야하구요
토지형질변경에따른 개발행위 허가도 득하셔야합니다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건축사사무소가시면 업체연결해줄거에요
자세한문의해보시구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지구가 무엇인지 먼저확인하시는게좋아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댓글주세요
건축설계합니다^^;;
농촌 건폐율이 20%이면 100평에 20평짜리 집을 지을수있는거네요.
링크글 읽어보니 돔많이 되는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