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두달 가량 남았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부동산분이랑 통화했더니..
집주인이..
7월 실거래가보다 3천만원 올려서.. 전세... 내놨는뎅...
임대차계약 관련 중개수수료는.... 신규 세입자한테만 받는 걸로
혹시나.. 세입자가.. 인테리어 한다면.. (13년 된 아파트인데.. 한번도 손 안댐..)
보증금 좀 깍아줄 용의가 있다.....
이게 조건이래요.
저런 멘탈이 특이한게 맞죠?...
종일 전세금반환소송만 검색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