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사실혼 부부인데 집명의를 남자가 여자앞으로 해줬어요
여자는 집에대한 기여도가 없었구요 (대출이자는 여자가 책임지고 있어요)
이럴경우 여자에게 집에대한 모든 권한이 있나요?
만약 여자쪽에 무슨일이 생길경우 남자와 상관없이 상속자에게 (아들있어요)
다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동거중인 사실혼 부부인데 집명의를 남자가 여자앞으로 해줬어요
여자는 집에대한 기여도가 없었구요 (대출이자는 여자가 책임지고 있어요)
이럴경우 여자에게 집에대한 모든 권한이 있나요?
만약 여자쪽에 무슨일이 생길경우 남자와 상관없이 상속자에게 (아들있어요)
다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참, 죽었을때가 더 궁금합니다
복잡해 지는지..
사실혼이라도 이혼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합니다.
아마 남자쪽이 대부분 가져가겠죠.
여자가 죽으면 사실혼 남편 1.5 : 아이 1
이렇게 상속되구요.
살아있다면 명의자가 마음대로 할수는 있겠죠. 인감만 있으면 팔아도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거겠죠.
남편과 자식이 공동상속 되는걸로 압니다. 자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성년이 될때까지 아버지가 재산권행사 할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여자쪽 1남1녀 / 남자쪽 1남1녀 예요
법적부부 아니구 사실혼 관계인데 남자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집을 건축하면서
여자쪽으로 명의를 하기로 합의봤구요
근데 여자쪽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남자보다연상) 건강상 문제도 있고하니
남자측 자식들이 부동산가서 이것저것 (시세같은거) 알아보고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해서 여자쪽에서 놀란상황..
혹시라도여자쪽 돌아가시고 남자쪽에서 소송가고 하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건가요?
소송하지 않는 이상은 여자쪽 장남이 상속받나요?
그냥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여자쪽으로 상속될거 같은데요,,,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어야 상속될거구요, 부부 관계가 증명된다 하더라도 자식들과 남편이 골고루 나누게 될거에요. 그게 싫으면 소송 가는거구요. 소송가도 어찌될지는 가봐야 알겠네요.
여자 사망하면
여자쪽 자녀와 남편이 공동상속합니다. 배우자가 50% 많아요.
댓글중 잘못 알려진게 있는데요 사실혼이라면 이혼했을때는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가능하지만 명의자인 여자분이 죽으면 남편분은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참새짹님 말씀과같다고 알아요..
재산분할은 이혼시에만 주장가능한거고 상속에는 해당 없어요....
사실혼도 마찬가지구요...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은 안되니까...
상속은 여자분 자녀에게만 가요...
사실혼관계에서 상속인정되는경우 거의없어요...
아.. 그럼 사실혼관계시 명의자가 사망하면 여자가 명의자니까
여자쪽 자녀에게 상속되고 다시 그럴경우 여자쪽 자녀가 1남1녀니까
반반씩인건가요?
사실혼 아닌 법적 결혼에도 예를 들면 새남편이 새아내에게 집을사서 아내명의로 한경우 아내사망시 그것을 사준 남편쪽 자녀에게는 상속권 없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집사준 남편이 먼저 죽고 그 아내분에게 친자식이 없는 경우 집사준 남편 자식들이 있어도 친정 형제자매에게로 가더군요. 지금 법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몇년전에는 확실히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