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을 하려합니다

.... 조회수 : 4,046
작성일 : 2012-08-29 13:18:16
초등 아들만 둘 입니다. 이혼을 하려하는데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친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차피 기르는건 엄마니 부자 지간 인연을 끊지 못하는거면 친권은 그대로 애들 아빠에게 줘도 될까요? 친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IP : 14.42.xxx.5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에 글을 읽다보니
    '12.8.29 1:33 PM (58.143.xxx.184)

    간접경험이나마 하게 된거죠. 통장하나 개설해서 사용하는거 바꾸는거 정확치는 않으나
    사사건건 친권 없으면 무지 골치 아프겠구나 느껴졌어요. 친권도 같이 가져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친권 갖어와도 부자간에 가족관계부에는 다 올려져 있겠죠.

  • 2. ...
    '12.8.29 1:35 PM (64.229.xxx.169)

    남편이 친권에 관심이 없으시면, 원글님이 갖으시는게 편하실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엘 나가려해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글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수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유죄로 간주합니다

    얼마전에도 카나다에서 뉴욕에 살고 있던 엄마가 친권이 없는데
    사전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가서 아이들 유괴 되었다고
    전 고속도로에 안내문구가 뜨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 3. ...
    '12.8.29 1:36 PM (64.229.xxx.169)

    유죄 ===> 유괴

  • 4. ..
    '12.8.29 1:36 PM (210.94.xxx.193)

    남편이 친권을 달라해도 친권+양육권 갖이 가져오셔야 해요. 아이를 기르면서 친권이 없으면 번거로운일 생깁니다. 하다못해 여권도 못만들어요.
    요즘은 보통 친권 양육권 같이 갑니다.

  • 5. ..
    '12.8.29 1:38 PM (210.94.xxx.193)

    갖이 ---> 같이. -.-;;

  • 6. 법무법인○○
    '12.8.29 1:42 PM (14.52.xxx.34)

    1.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로 법률에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권리들이 친권의 내용이 됩니다.

    2. 양육권의 내용은 양육자의 지정, 양육과 교육에 관한 거소의 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등이 포함됩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육권이 친권에 우선합니다.

    4. 님께서 양육권을 가지시는 거라면 친권도 가져오시는 것이 편합니다. 또한, 친권은 부모들의 협의로 공동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상담을 원하시면 android75@daum.net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7. 헉...
    '12.8.29 1:43 PM (58.123.xxx.137)

    친권이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도 못 나간다구요? 몰랐네요...
    원글님 꼭 친권까지 가지고 오셔야 할 거 같아요. 힘내시구요...

  • 8. ..
    '12.8.29 1:46 PM (121.190.xxx.168)

    그럼 친권을 엄마가 가져오면 원글님 아이들 같은 경우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은 못 받는건가요?

  • 9. ..
    '12.8.29 1:55 PM (210.94.xxx.193)

    친부잖아요. 상속과는 상관없어요

  • 10. ....
    '12.8.29 2:08 PM (180.229.xxx.147)

    친권은 만20세인가 18세인가 미성년자일 경우까지에 해당합니다.

  • 11. 렘수면
    '12.8.29 11:03 PM (59.25.xxx.163)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공동친권을, 남편이 만약 아이들 문제를 빌미로 삼아 괴롭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원글님의 단독친권을 주장하세요. 전 남편이 아이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공동친권
    으로 했습니다

  • 12. 프쉬케
    '12.8.30 11:44 AM (182.208.xxx.251) - 삭제된댓글

    저도 이혼 준비중이라 원글님 글과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580 환영받지 못하는 김문수 지사 (이소선 여사 1주기) 3 세우실 2012/09/03 1,297
147579 스탠드형 전신거울...집에 세워 놔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1 .... 2012/09/03 1,652
147578 대형폐기물 버릴때요. 이름 전번 들어가나요? 2 폐기물 2012/09/03 814
147577 대구 계명대학교 인근 잘 아시는 분.. 4 질문 2012/09/03 1,069
147576 중 1 국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3 질문 2012/09/03 1,345
147575 책 이렇게 읽으면 소용없다 (펌) 1 ....... 2012/09/03 1,645
147574 아들이 종교인 우리 시어머니의 어록.. 13 그냥 2012/09/03 3,571
147573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해주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7 영화추천 2012/09/03 1,150
147572 아이들 신발(운동화) 고가 브랜드 사주시나요? 11 궁금 2012/09/03 2,863
147571 세탁기용 가루비누도 온라인이 싼가요? 3 문의 2012/09/03 791
147570 여러분~~고구마. 줄기 잎파리 쪄서. 쌈싸먹어본분 계세요?? 3 시골 2012/09/03 1,384
147569 공지영수도원기행보다가 궁금해서요 10 빈혈 2012/09/03 2,133
147568 성적 VS 실기 무엇이 더 우선순위 일까요?(음대피아노 입시생).. 5 질문 2012/09/03 4,129
147567 노량진 수산시장에 전어 나왔을까요? 5 그냥 2012/09/03 1,292
147566 함께 예뻐져요 버럭송 2012/09/03 886
147565 에 살고 계신 분! 이민에 대해 조언주세요 1 하와이 2012/09/03 975
147564 환갑 어머니 립스틱 최강자는 무엇일까요 ? 7 질문드려요... 2012/09/03 2,528
147563 요즘엔 라식수술비 얼마정도인가요?? 2 라식 2012/09/03 1,521
147562 예전에 김영삼 아들이 악플 달다 벌금문 사건 2 ㅎㅇㅇ 2012/09/03 982
147561 가끔 비싼 도시락 주문업체 블로그 가보는데요 18 ㅁㅁ 2012/09/03 6,030
147560 신발장 냄새 어떡할까요? ㅠ 6 ... 2012/09/03 1,958
147559 기독교식 제사 4 간단 2012/09/03 2,754
147558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 2012/09/03 2,177
147557 164에 49킬로인데 뚱뚱해보이는 건 뭘까요 33 살살 2012/09/03 8,717
147556 현관문이 저절로 열렸던 오싹한 적이 있었어요 3 2012/09/03 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