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글 올립니다.
80 노모께서 사시는 집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본가에서 독립한 청년이고
보증금이 없다 하여 월세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조거으로
세입자를 들였는데요 지금 현재 월세가 두 달치 반 밀렸고
지난 토요일 엄마가 하지정맥 수술하시느라 집을 비웠는데
세입자 청년이 전화를 했더래요.
계속 집세가 밀리니 나가야겠다고...
돈은 나중에 갚겠다면서요.
전기, 가스비는 어떻게 할거냐니까 다 냈을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잇으니 일요일 저녁 6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남동생과 함께 세입자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어제 알아보니 가스비는 지난 1월 부터 연체되어 40만원 가량이고
전기세는 3달재 밀려 전기가 끊길 판이더랍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공과금도 주인이 납부해야하는거죠?
중고 가전은 그대로 놔두고
(80노모에게는 쓰레기일뿐)
현관문에 자기가 달은 도어락은 떼어갔답니다.
언니가 듣고는 너무 괘씸해서
우선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오늘 태풍때문에 내일 오겠다고 했답니다.
내일 되어야 그 청년이 나타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람만 오라고 하면 뭐하나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밀린 방세와 세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그 청년이 승용차는 있다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건지....
고소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것도 겁이 납니다만
참으로 괘씸한 청년이고 그렇게 살면 안되는거잖아요.
방세 밀린것도 큰돈인데
거기다가 공과금을 몇십만원 밀려놓고 이사가버리다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는거라고는 그 청년 전화번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