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