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는데요..
-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수 있음(100만원~40만원까지)
- 그중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준다고함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걸 꺼려해서 아직까지 한명도 육아휴직 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ㅠ)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여길만한 부분이 모가 있을까 싶어서요..
1. 육아휴직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퇴사할경우 직원과 회사 양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유무가 큰 상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