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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소유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이면 어떡하나요?

고민 조회수 : 2,303
작성일 : 2012-08-23 20:25:03
오늘 조사했더니 소유주는 1년 훨씬 넘게 전에 짐을 거의 빼고 관리비 완납하고 나갔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린 관리비는 500이 넘고 소유주는 주민등록은 이집으로 되어있고
연락도 안되고 거처도 알 수 없게 된지 오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찰이 두번되고 가격이 좋아서 응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면 포기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IP : 110.14.xxx.2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3 8:31 PM (218.234.xxx.76)

    짐을 거의 뺐다고 해도 단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매 낙찰과 동시에 명도이전과 집달관을 신청하세요.

    부동산 등 중개인 끼고 하면 대부분 경매 낙찰되면 그 즉시 명도이전을 신청해요.
    즉 이 집은 내 집이다 그거에요. 국가가 명의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한 1개월 걸릴걸요)
    명의이전하면 해당 집주인의 주민등록지로 법원의 등기가 가요. 없으면 몇번이고 다시 가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대법원 집달관 신청을 하세요. (이게 빨라도 3개월..)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원 소유자는 연락도 안되고 짐도 있고 그러면 그 짐을 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에요. 집달리라고 하는 거죠. 집달관이 나와서 쇠지렛대든 뭐든으로 열고 그 사람 짐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원글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만 관리비 밀린 500만원은 원글님이 내셔야겠죠. 집달관 비용도 물론.. 집달관 비용은 평수에 따라 달라요.

  • 2. ..
    '12.8.23 8:31 PM (218.234.xxx.76)

    이런 경우는 낙찰받아도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넉넉잡고 1년 생각하셔야 할 듯해요. (빠르면 6개월..)

  • 3.  
    '12.8.23 10:55 PM (58.124.xxx.95)

    유찰이 '두 번' 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가격 좋은데 '두 번' 씩이나 유찰을 시켰을까요.
    물론 지금 두 번 유찰되었으니 가격이 좋겠지만
    샀다 포기했다 샀다 포기했다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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