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성범죄자 처벌 내용
미국
평생 위치추적장치 부착, 주거지역 제한, 거세약물 투여, 집 앞에 성범죄자 전과자 팻말 등 다양.
1994년 뉴저지에서 7살 난 메건 칸카 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뒤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
2004년부터는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는 성범죄
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과 스티커를 붙임.
캘리포니아 주에선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족쇄를 채우는 방안이 검토.
폴란드
작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제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음.
독일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20년으로, 아동 성학대는 10년으로 규정.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사 당국은 재범자에 한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코
지난 10년 간 최소 94명의 성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의 일환으로 외과적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
를 실시. 평생 감옥이냐 거세냐 중에 선택한 내용.
러시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의회에서 제기.
중국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중형(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을 통해 공개,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20년형. 이름과 사진을 주요 언론에 공개.
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경우 10년형을 선고.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화학적 거세 실시.
프랑스
위치추적시스템 부착 전자팔찌 최대 6년간 착용.
싱가포르
강제 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더라도 그 충격 때문에 2~3년정도 발기부전등으로 고생할 정도의 강한 충격이라 함.
덴마크, 이탈리아,노르웨이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거세수술도 검토 중. 특정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
한국
최고 7년 술을 먹었다거나 하면 친절하게도 감형을 해줘서 3~4년을 받는다.
이번에 소급해서 출소 후 전자발찌 3년 추가.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 어린이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때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
물리적 거세(고환 제거)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화학적 거세(호르몬 일주일마다 투여)를 하는 나라도 있으며,
아예 사회적으로 집이나 활동 자체를 격리시키는 내용을 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사형을 시키는 나라도 있답니다.
각기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그것이 그들 국가에서 추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기에
결국 그 내용들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국가에서 바라보는 효과의 기대치가 다르기에 추구하는 내용또한 다를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정이 이러니 외노자나 외국인 관련해서 벌어지는 강간이 해마다 곱절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 사이비 인권단체의
압력으로 법개정이 안이뤄지고 있고 위정자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짓도 있으니 절대 법개정을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