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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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수입과 의료보험
1. ..
'12.8.20 8:13 PM (1.241.xxx.27)연간 600까지는 세금은 안내실건데..
아마 육개월에 백만원까지는 빠져야 하나 그럴거에요.
저도 이거저거 가르치는데 전 그냥 아직 애들 어릴동안은 딱 용돈정도벌이만 하구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빠져도 되는데
좀 크고 일 많아지면 빠질준비 해야 할거 같아요.
그게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참 골치 아프더라구요.
돈도 안되는데..ㅠㅠ2. 대박공주맘
'12.8.20 8:28 PM (1.241.xxx.29)생도는 나가는것 같아 속이쓰려요.. 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흑
3. 미르
'12.8.20 8:37 PM (121.162.xxx.111)1. 원글님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글님 부가세 따로 신고 하셨나요? 안하는 것이 맞음.)
2. 원래 사업소득이 있으면 영세사업자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학원강사, 작가, 단역배우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3. 여기서 잠깐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사실.
원글님의 총수입금액은 900만원....................여기에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은...270~360만원(필요경비...단순경비율 60~70%)
4. 따라서 원글님은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남편의 인적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됨.)
5.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자격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음.4. 미르
'12.8.20 8:43 PM (121.162.xxx.111)기준경비율코드 940903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단순경비율(기본율) 61.7 단순경비율(초과율) 46.4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29.2
적용범위및 기준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따라서 원글님의 필요경비율은 61.7%
사업소득금액 = 900만원(1-61.7%)= 344.7만원5. 미르
'12.8.20 8:55 PM (121.162.xxx.111)원글님은 1,305만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적 원천징수(3.3%)를 한 경우이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은 그 신고 내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므로 공단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의 유지 또는 상실 대상이 가려집니다.
[뱀발]
다른소득 없이 연간 4천만원(이후 3천만원 바뀔예정) 이하의 금융재산가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행정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6. 미르
'12.8.20 9:05 PM (121.162.xxx.111)원글님의 종합소득신고
총수입금액 ....................................... 900만원
필요경비 ...........................................555.3만원
종합소득소득금액 ......................344.7만원
종합소득공제 ............................260만원(본인 150, 부녀자 50, 표준 60)
종합소득과세표준 ..........84.7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6%)....5만원
기납부세액....................27만원(900*3% : 예납적원천징수세액 )
환급세액.........22만원 (=27-5)
총 환급세액 ....24.2만원 (지방소득세 2.2만원 포함)
대략 이렇게 됩니다.7. 미르
'12.8.20 9:37 PM (121.162.xxx.111)이렇게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기준수입금액은 신규일때는 7천5백만원, 계속사업일땐 2천4백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글님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8. 원글이
'12.8.20 10:04 PM (1.236.xxx.55)아, 미르님 너무 감사드려요.
세무서에 전화해도, 의보공단에 전화해도 속시원한 대답을
아무도 안해주셔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연 천만원 이상 벌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의료보험 분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9. 원글이
'12.8.20 10:09 PM (1.236.xxx.55)참, 그리고 총 환급세액이 24.2만원이라는 말은
연말정산 후 환급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4,2만원이란 말인가요?10. 미르
'12.8.20 11:23 PM (121.162.xxx.111)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연말정산이 안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11. 저도
'12.8.21 11:08 AM (115.139.xxx.35)저도 같은 경우인데..명확한 답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12. 원글이
'12.8.21 1:09 PM (1.236.xxx.55)82쿡에는 너무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숨어 계시네요.
이런 분들의 고급 전문지식을 이렇게 공짜로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이런 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저도 제가 조금 아는 것들을
82분들을 위해 보태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13.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2.8.21 11:03 PM (58.143.xxx.215)저도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82에는 역시 능력자 분들이 넘 많이계시는것 같아요~^^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전부 일용직인줄 알았더니 알바마다 개인사업소득(3.3%원천세)인것도 있더라구요.
의료보험이며 공제며 궁금한게 많아서 국세청에 두어번 전화해서 물어보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물으니까 좀 귀찮아하고 명확하게 답을 안주셔서 답답했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저도 이런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댓글 열심히 달아야겠어요14. ..
'16.12.26 3:54 PM (123.108.xxx.21)피부양자 저장합니다
15. ᆢ
'21.1.12 8:09 PM (121.143.xxx.24)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