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따로 해야할 처지였음) 그차액(2300만원)만큼은 대지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대지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려는데 제가 여유돈이 없어서 경매에 낙찰 받더라도 대출
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주인으로부터 경매전에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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