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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조회수 : 25,557
작성일 : 2012-08-18 12:55:22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남아있는 자식에게 돌아오는 건가요?

혼자 사셨던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달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황당한(?) 얘기에 놀라 여쭙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있는 딸이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얼마전부터 서로 모르는채 살고있는 상태고요

둘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시다거나 하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출가한 딸인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물론 유산은 한푼도 없는 상태고요...

한국에 약간의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더 걱정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64.180.xxx.164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개월이내에
    '12.8.18 12:57 PM (116.120.xxx.67)

    법원에 한정상속신청하세요.
    상속포기하면 사촌들한테까지 빚이 넘어가요.
    한정상속하시면쉽게 말해 빚이랑 재산이랑 퉁혀서 남은 거만 상속 가능해요.

  • 2. 밀랍고릴라
    '12.8.18 12:57 PM (199.189.xxx.49)

    재산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3.
    '12.8.18 1:07 PM (64.180.xxx.164)

    외국에서도 재산포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형제가 있어도 서로 상관없이 저혼자 해도 되는건지요?

    조금전에 이런 얘기를 듣다보니 지금 한국은 관공서가 휴일인 토요일이고..
    마음이 급해 잠이 안올것 같아서요...

  • 4. 경험자..
    '12.8.18 1:09 PM (218.234.xxx.76)

    부모님 뿐 아니라 채권자(고인)의 사촌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채권자가 금융권일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설령 1개월, 1살짜리 손자, 조카손주가 있으면 그 아이들까지 모두 채무자가 됩니다..

    상속포기 하시면 안되고 한정 상속 하셔야 해요.

    본인만 상속 포기하면 그 다음 유산 상속자(=채무 상속자)에게로 넘어가는데
    현재 태어난 4촌 이내의 사람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1살짜리 손주, 생전 얼굴 한번 못본 외가의 초등생 조카 모두 해당됩니다.

    그냥 상속포기하면 그 불구덩이에서 내 몸만 쏙 빠져나오는 거고요,
    한정상속을 하면, 고인(채무자)가 남긴 유산 내에서 빚을 갚는 겁니다.
    상속자가 한정상속을 해야 나머지 사촌 관계의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 사촌이라 하면 고인(채무자)의 사촌이므로, 채무자의 부모(1촌), 조부모(2촌), 증조부모(3촌), 고조부모(4촌), 자식(1촌), 손주(2촌), 증손주(3촌), 고손주(4촌), 삼촌/외삼촌 및 각각의 자녀(고인의 사촌형제이므로), 이모/고모 및 각각의 자녀까지 법적 4촌 이내는 모두 들어갑니다.

    제가 경험자고요, 제 주변에도 멋모르고 상속포기했다가 당시 1살짜리 딸한테로 채무 변제 책임이 떨어져서 수년동안 소송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법은 철저하게 채권자 편이고요.

    그냥 상속포기하면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한정상속을 해야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갑니다.

  • 5. 빚도 유산이라 들었어요
    '12.8.18 1:09 PM (211.107.xxx.33)

    상속포기 신청 하셔요 주말 지나면 자세히 알아 보시구요

  • 6. ...
    '12.8.18 1:10 PM (119.197.xxx.71)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 7. 그리고..
    '12.8.18 1:13 PM (218.234.xxx.76)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빚이 있는지인지, 사망한지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3개월 내 고인(채무자)의 주소지 상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어지간하면 다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한달 전에 다녀왔어요..) - 아마 채무 관계가 있는 걸 알게 된지 3개월 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직계 존속-배우자가 한정상속 안하면 일가 친척들이 모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내야 하는 서류가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자(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가족관계부, 기본증명서 등등 떼어야 하는 서류만 6~7개이고, 그걸 법원에 접수할 때 드는 돈이 한 통당 약 1만원 정도입니다.(수수료 몇천원이고요, 나중에 이 청구한 심판이 어떻게 처리되었다 하고 등기로 결과를 보내주는데 그 등기료도 들어가고요.) 저희집 6식구에 10만원 딱 들어갔어요.(접수료만..)

    직계 존속 및 배우자 등 고인(채무자)의 상속자가 한정상속을 하면 그 선에서 끝날 일을,
    그걸 안해준다고 해서 40여명의 친척들이 죄다 서류 떼고 접수하고.. 나중에는 서초동 가정법원 접수창구에서 저희 이름(채무자인 삼촌의 이름)을 외울 정도였어요. - 창구가 딱 2개였거든요. 접수하는 공무원이 "이 분(삼촌 이름)은 이렇게 친척이 많냐고 할 정도로..

  • 8. 다시 한번..
    '12.8.18 1:15 PM (218.234.xxx.76)

    경험자라 세번째 댓글 다는데, 자꾸 '상속포기'하라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채권자는 4촌 내 친척들한테 그 빚 갚으라고 청구하고 친척들이 옴팡 뒤집어 씁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됩니다. 친척들 엿먹이는 거에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외삼촌할아버지 수억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 거에요..

    친척들한테 해코지 할 거 아니면, 평생 원수지고 살 거 아니면 상속포기 하면 안되고 '한정상속' 하셔야 해요..

  • 9. ..
    '12.8.18 1:17 PM (218.234.xxx.76)

    한가지 더, 4촌이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삼촌/삼촌/이모/고모가 진 빚도 내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마쪽 친척-엄마의 외삼촌.삼촌.이모.고모가 진 빚도 나한테까지 넘어옵니다. 채무자(고인)의 법정 상속자가 한정상속 안하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면요..

  • 10. ...
    '12.8.18 1:29 PM (218.234.xxx.76)

    (이런 다섯번째 댓글을..) 그렇죠. 진짜 거지 발싸개 같은 법이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살다보면 자식 없는 고모 할머니나 먼 친척(자식 없는)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산을 받았다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죠. 드물지만..
    빚도 똑 같습니다. -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친척의 빚이 나한테
    넘어올 때는, 고인과 빚에 대해 알게 된지 3개월 내 접수하면 구제되는 걸로 알아요.
    - 상속포기심판청구 서류에 그 날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일반 시민보다 법에 대해서는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소송하면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무조건 서둘러서 초기 진화를 하시는 게
    친척들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글은, 배우자나 아들딸 등 채무자(고인)의 법정 상속자들이
    '한정 상속'이라는 걸 하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법정상속자들이 한정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4촌 범주내 친척들한테 도미노로 넘어가는 거구요.

    법을 잘 몰라서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 주변에 고통당한 분 중)
    한정승인하면 채권자에서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정말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 귀찮게..)
    그게 싫으니까 배우자/직계상속자가 자기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저희집의 경우..ㅠ.ㅠ) - 채권자에게 재산 (상속재산) 까밝히고 조사당하고 그러는 게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자기네집 빚인데 그걸 자기네 편하자고 다른 친척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정말 철면피인 거죠..

  • 11. 유령재밌다
    '12.8.18 1:33 PM (223.33.xxx.111)

    와~이거 엄청난 얘기네요
    자식이 한정상속을 안하면 본인만 빠져나가고 고인의 사촌까지 빚을 떠안게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고인이 빚이있다는걸 자식만 알고 친척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친척들한테 사망일기준 삼개월안에 공지가 가는건가요?
    그런게 없다면 가만히 앉아 뒤통수 맞을수도 있는거잖아요

  • 12. 당연히
    '12.8.18 1:38 PM (61.252.xxx.82)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끝없이 꼬리물며 돌아가구요,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빚물림이 끝납니다.
    저희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신청하고 판정 받을때가지 몇십만원 정도 비용들고 3-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얼른 조치 취하세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얼마이상 지나면 신청안되고 꼬박 다 갚아야합니다.

    서초동 법원 주변에 상속포기, 한정승인등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 많으니 얼른 알아보세요.

  • 13. 지누맘
    '12.8.18 2:05 PM (124.54.xxx.27)

    아버지의 자식이 원글님과 동생 둘인가요? 어머님은 안계시고요? 일단 자매 둘이라고 하면요. 한명은 상속포기하고 한명은 한정상속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친척이나 배우자, 자식들까지 수속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고 필요서류(등본,인감증명서,도장,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해서 주면 법무사가 수속대행해줘요..50-60만원하구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있는 기간은 채무가 있는것을 안지 3개월이내에 하셔야하구요..넘 당황하지 마시구 차근차근히 하세요..

  • 14. 지누맘
    '12.8.18 2:08 PM (124.54.xxx.27)

    한정승인을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는게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돈.부동산,빚) 안에서만 갚는다는 거예요..원글님 재산걱정은 안하셔도되요..

  • 15. 한정상속
    '12.8.18 2:14 PM (223.62.xxx.216)

    한정상속시에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서 따져보면
    빚이 더 많을경우, 한정상속한 자녀가 나머지 빚 안갚아도 되나요?

  • 16. 지누맘
    '12.8.18 2:35 PM (124.54.xxx.27)

    한정상속님..안 갚아도 되요. 그 의미가 상속받은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니까요..

  • 17. 내이름
    '12.8.18 2:35 PM (58.238.xxx.54)

    한정승인을 하고 싶지만 빚을 남긴 부모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신불자 부모를 둔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 18. 지누맘
    '12.8.18 2:39 PM (124.54.xxx.27)

    내이름님..만약 만원이 전재산이라면 그 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법원결정으로 소멸되구요.

  • 19.
    '12.8.18 2:52 PM (64.180.xxx.164)

    동생과 저 둘인데 둘중 하나는 신청을 하고 하나는 안한다면
    신청 안한 나머지 자식 한테로 빚이 다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식이 둘이면 꼭 둘이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 20. 내이름
    '12.8.18 2:57 PM (58.238.xxx.54)

    to 지누맘 _ 잘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인가요.

    가령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부모(채권자) 사망 후 자식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금액이 자동적으로 법원결정으로 소멸된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여기다 적으려니 미안해서 그런데, 쪽지로 여쭐 방법은 없나요.

  • 21. 늦봄
    '12.8.18 3:08 PM (175.199.xxx.106)

    상속포기보다 한정상속이 나은거군요 휴~

  • 22. ...
    '12.8.18 3:25 PM (123.228.xxx.87)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한정승인을 하면요. 고인이 물려줄재산안에서 한정하여 빚잔치한다는뜻이에요. 상속자 재산은 털끝도안다침

  • 23. ...
    '12.8.18 3:31 PM (223.63.xxx.165) - 삭제된댓글

    놀라운건요. 보험금으로 채무상환할 의무가없다는점. 보험금은 고인의재산으로 여기지않는거죠. 제주변에 한정상속으로 3억빚을 일억재산으로 퉁치고 생명보험금 십억넘게 수령하신분계심. 물론상속세는 내죠

  • 24. ...
    '12.8.18 3:34 PM (223.63.xxx.165) - 삭제된댓글

    제가 생각해보니 법이저렇지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이름으로 보험들고 죽인후 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상환하라고 법적으로압박하는등 도덕적 아노미가 오겠더군요.....

  • 25. ***
    '12.8.18 3:50 PM (61.252.xxx.82)

    상속은 10만원인데 빚은 5억이면 상속받은 1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소멸되요.
    저희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 26. 내이름
    '12.8.18 4:19 PM (58.238.xxx.54)

    to *** _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직접 겪으셨다니 더 고마워요.

  • 27. ..
    '12.8.18 4:47 PM (122.36.xxx.66)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이 그런것이 군요

  • 28. 바다
    '12.8.18 6:14 PM (124.51.xxx.165)

    외국에 계신다니 대사관에 여쭤보세요.
    서류이동절차로 시간이 좀 걸리나, 대사관에서 서류작성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29. 지누맘
    '12.8.18 7:35 PM (124.54.xxx.27)

    윗분들이 다 설명을 하셨지만..둘 중에서 한정승인이 나은게 아니구요..외동이면 한정상속해야하고 형제가 많으면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거죠. 직계는 (배우자, 자식들) 수속을 해야해요. 그 중 한명이라도 안하면 그 사람에게 빚이 돌아가고요. 또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면 부모의 사촌,배우자,자식들,손주들까지 모두 다 해야해서 매우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져서 요즘엔 거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 30. ,,,,
    '12.8.18 8:01 PM (114.204.xxx.221)

    그렇군요...

  • 31. ~~~~~~~
    '12.8.18 8:09 PM (61.247.xxx.205)

    원글님, 만약 빚의 액수가 크다면, 외국에 계시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필요한 법적 절차 밟아놓아야 할 것 같네요.
    잘못하면 왕복 항공료 이상의 큰 피해를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가급적 본인과 동생이 함께 '한정상속'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구요.
    한 명만 해도 되는지는 변호사 통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법은 대개 까다로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게 많아요.
    상속과 증여가 같은 거라 생각했다 크게 낭패본 가족입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후회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고 필요한 조치를 제 때 취해야 합니다.
    법은 사정 없더군여.
    법 모르는 사람만 개피 봄.

  • 32. ...
    '12.8.19 1:54 AM (121.151.xxx.181)

    한정상속......

  • 33. 그렇구나
    '12.8.19 7:49 AM (221.165.xxx.105)

    아...배우고 갑니다.

  • 34. 질문
    '12.8.19 9:09 AM (203.117.xxx.213)

    만약 고인의 재산은 상당한데 빚이 얼마인지는 가늠이 안될때, 세 자녀가 있을경우..
    장남이 한정 상속을 하고, 두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추후 빚 정리 후에 재산이 많이 남을경우 장남한테만 상속 되잖아요.
    추후 1/n 공평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세 자녀 모두 한정상속를 하면 되는건가요?

  • 35. 통통이
    '12.8.19 9:40 AM (125.176.xxx.20)

    저도 배우고갑니다

  • 36. ..
    '12.8.19 9:52 AM (110.70.xxx.81)

    한정 상속.
    돈사고 뻥뻥치고 뒷감당은 아들에게 미루는
    시엄니 계셔서 저도 늘 걱정이었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 37. 미야옹
    '12.8.19 9:58 AM (222.111.xxx.58)

    한정상속
    이런게 다 있었네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

  • 38. 저도..
    '12.8.19 10:19 AM (113.131.xxx.84)

    배웠습니다.

  • 39. 공부
    '12.8.19 10:26 AM (125.186.xxx.32)

    살다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잘 알아둬야겠네요.

  • 40. ..
    '12.8.19 10:32 AM (116.46.xxx.50)

    새로 배웠어요. 사촌의 빚을 알 수도 없고,, 어쩌나요.

  • 41. 위의 질문님
    '12.8.19 10:45 AM (203.152.xxx.144)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면,,,
    사망 후 상속인이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고인의 금융권(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재산/부채 및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조회 후 고인의 재산 상태및 부채여부가 상속인에게 통보됩니다.
    부채가 재산 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고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엔 함께 상속하고 부채를 갚으시면 되요.
    저도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여부, 부채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한정승인 했습니다.
    저희는 상속인이 어머니, 자녀3이었는데
    어머니께서 한정승인 하시고 자녀3은 상속포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절차, 신청서류, 신청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어요.
    금융권은 가까운 은행가서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하신 후 2주일 정도 걸려 통보되고,
    부동산 소유여부는 저희동네(고인의 본적지나 주소지 아니어도 가능) 구청에서 신청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서류받았습니다.

  • 42. 하늘연달
    '12.8.19 10:46 AM (1.176.xxx.120)

    한정상속 새로운걸 배우고 갑니다

  • 43. ㅇㅇ
    '12.8.19 10:47 AM (124.52.xxx.147)

    친정 아버지가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시골집으로 2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럴경우 아버지 돌아가셔도 연대보증된 빚을 자식들이 처리해야 하나요?

  • 44. 한정상속
    '12.8.19 10:57 AM (39.114.xxx.212)

    한정상속과 상속포기의 차이를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45. 아침해
    '12.8.19 1:00 PM (211.211.xxx.127)

    82는 정말 든든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 46.
    '12.8.19 1:17 PM (175.193.xxx.131)

    처음 알았네요

  • 47. 산수유
    '12.8.19 5:05 PM (125.138.xxx.207)

    한정상속 상속포기
    좋은 내용들이라서 저장합니다..

  • 48. 멘붕
    '12.8.19 7:35 PM (211.247.xxx.45)

    정말 불합리한 법이네요.
    한정상속 상속포기 꼭 기억해두겠어요.

  • 49. 골고루맘
    '12.8.20 5:43 PM (125.128.xxx.8)

    저희도 시아버지 때문에 벌써부터 상속포기 각오 하고 있었는데, 큰일 날뻔 했네요. 한정상속 기억 하겠습니다.

  • 50. 랄랄라la
    '14.6.14 7:04 AM (89.233.xxx.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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