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1,990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703 고등학생자녀 두신분.. 7 임원 2012/08/18 2,503
140702 저녁 머 해드실껀가요?? 7 .. 2012/08/18 2,268
140701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48 2012/08/18 25,808
140700 생선가게에 남은 생선들..어떻게 처리하나요 2 궁금 2012/08/18 2,060
140699 식구들 다 나가고 집에 혼자 있어요 ㅠ ㅠ 그런데... 12 ㅇㅇ 2012/08/18 4,638
140698 하늘이 씌워준 우산 7 소라게 2012/08/18 2,382
140697 남편이 애기보지말고돈벌라네요 81 lkjlkj.. 2012/08/18 18,484
140696 한경희 스팀청소기요. 정말 별론가요? 10 진진 2012/08/18 2,819
140695 "리더쉽" "세러머니"를 .. 2 천사시아 2012/08/18 891
140694 봉주 17회 다운 14 17회 2012/08/18 1,250
140693 커피믹스 스틱 반개짜리 나왔음... 8 좋겠어요 2012/08/18 3,243
140692 좋은 대학 안가면 사람취급 안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5 tvn프로그.. 2012/08/18 3,082
140691 인문학 동영상 3 배우고 싶어.. 2012/08/18 1,554
140690 딸한테 거짓말... 11 중2맘 2012/08/18 2,753
140689 인터넷에 사이트 이름 한글자 이니셜처리 해서 비방하는것.. 불법.. ... 2012/08/18 878
140688 주민등록 사본으로~ 1 궁금 2012/08/18 1,147
140687 알려주세요 비담 2012/08/18 629
140686 무시할수없는 친구에게 보냅니다. 큰집 2012/08/18 1,365
140685 빵집에 진열된 빵들 밤엔 어떻게 하나요? 32 .. 2012/08/18 15,816
140684 저 내일 뷔페 가요!!!!!! 3 ^^;;;;.. 2012/08/18 1,929
140683 갤럭시s3 가 갤노트 보다 좋은가요? 5 ss 2012/08/18 2,168
140682 엄마랑 팔짱 끼는 거 어색하신 분 없나요? 9 ... 2012/08/18 2,132
140681 시아버지 께서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어요 식단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2 뇌경색 2012/08/18 2,234
140680 외국 사는 친구가 저한테 돈을 송금하는 방법?? 3 ........ 2012/08/18 1,517
140679 의자놀이 5 쌍차 2012/08/18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