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방에 살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12년째 살고 계세요.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남편이 서울 발령이나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나 만기 돌아오는 전세집에 전세 오른 차액
6000만원 만큼만 월세로 받고 싶어요.
세입자 되시는 분이 법무사 운영하시는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6000만원에 대한 월세 4.5%로 계산해준다 합니다.
집은 광장동인데 이정도면 상식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 써야 하는거죠?
세입자 분은 전세금 전체는 변하지 않았으니
자동연장으로 하라는데 그 계약서에는 6000만원에 월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세입자 의견에 동의하나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