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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제

쫀마리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2-08-17 23:17:28

37세 제막내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혼자 6년을 전세살던 집도 9월로 만기가 되어서 결혼식 날짜(10월중순)와

잘 맞아  7월초쯤 연락을 했습니다. 9월에 나가겠다구요.

집주인이 알았다 하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집을 매매로 내놨다는거에요.

역근처 원룸형식의 깨끗한 빌라입니다. 그러나 매매는 요즘 힘들다고 하시네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매매의도가 있으시더라도 9월에 만기가 되면 빼달라고 부탁했죠

무조건 기다리랍니다. 동생이 집을 살 의사가 없냐 물어보셔서 그럴일은 없다 했지요.

인천쪽에 집을 얻을 예정이라고 지금쯤은 계약금이라도 주셔야 저희도 집을 알아본다 했더니..

자기는 무조건 팔릴때까지 안된답니다..내용증명이라도 보내겠다고 했더니..맘대로 하랍니다.

돈도 좀 있는 분이라 하시고 나이도 있으신 분이 차분히 자기얘기만 하더군요.

집을 밑지고 샀다는 둥,자기 동생얘기만 듣고 사서 자기가 손해 막심이라는 둥..

원룸형이라 깨끗하고 해서 전세도 꽤 받을수 있고 월세도 가능하니 일단 전세든 월세든 놓으시고

전세끼고 파시면 안되겠냐고 또 전화를 했지요..그렇게는 싫답니다...완전 어이상실입니다.

정 그러면 10월말에 나가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줄수 있다고..집이 안팔려도 해주겠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결혼해서 나가는 사람한테..기한도 다 찼는데..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더니..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 말 못믿겠다고하면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맘대로 하랍니다..

이런 사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는 방법 없을까요..진짜 

화가 납니다. 얄밉구요..

IP : 112.144.xxx.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17 11:32 PM (122.36.xxx.75)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합니다 최대한빨리보내시구요 만약 만기때 돈안갚게되면
    법적절차가 들어가게되고 그래도 안갚을경우 경매로 넘어가게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2. 쫀마리
    '12.8.17 11:33 PM (112.144.xxx.14)

    감사합니다. 당장 내용증명부터 써서 보내야겠네요.

  • 3. ...
    '12.8.17 11:59 PM (218.236.xxx.183)

    검색하셔서 내용정리를 잘 하세요. 만기지나면 연체에 대한 이자도 아주 큰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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