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학교측에서
재외시 낸 세금을 증명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재직증명서,해외지사 설치신고서,재외국민등록,성적 영사관 공증
다 서류가 구비 되었는데
현지 해외 법인 공장이 없어져 버려서 세금증명을 할 수 가 없어요
자격미달로 불합격시키겠다고 하는데
저 미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중앙대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나머지 서류만으로도 여타 다른 대학들이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을 )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버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기업 주재원으로 충실히 일을 하고도 현지 법인이 없어져 버려
세금 증면 하나 못 한다고
불합격처리 라니
어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