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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은....퇴직금 없는 대신 연금을 받는건가요?????????

질문 조회수 : 32,980
작성일 : 2012-08-16 21:09:02

어제 공무원, 교사 ...연금 얘기 적은 사람인데요

퇴직금 따로 없고 국민연금대신 공무원연금 받는 겁니다. 물론 퇴직금 일시금받으면 아무 연금 없구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궁금해서요

 

공무원, 교사는 퇴직금이 없나요??????????? 헉~

그럼 퇴직금이 곧 연금인거에요???????? 헉~

그럼 그게그거지 무슨 ..공무원이 연금이 좋다고 난리들이었던건가요...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줄 알았네요

은행은 퇴직금있고 연금 없지만.

IP : 121.151.xxx.18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ally
    '12.8.16 9:13 PM (180.68.xxx.98)

    아는분 말씀 들어보니 퇴직금이랑 연금 중에 선택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큰돈 (몇 억 가량?) 받게 되고
    연금 받으면 남은 평생 매달 200만원 가량 계속 받는다던데,,정확하진 않아요

  • 2. mis
    '12.8.16 9:15 PM (121.167.xxx.82)

    네, 이제 아셨어요? -.-

  • 3. 솔이
    '12.8.16 9:15 PM (211.207.xxx.79)

    윗분 말씀이 맞아요. 퇴직금 없습니다.

  • 4. 일찍죽으면
    '12.8.16 9:17 PM (121.151.xxx.181)

    연금이 안좋아졌다면서요....그럼 퇴직금 댕겨받는게 훨낫겠군요..그게 또 그건가..ㅎ

    일찍죽으면..배우자에게 넘어가고...그 배우자도 죽음 ....자식한텐 안가죠?
    세상한치앞도 모르는데....연금받는건 좀 불안하네요......
    나머지금액은 둘다죽음 나오는건가요........너무 적게 받다가 죽으면???? 최소한 얼마가 정해져있으면 그렇기도 하겟지만......

    월200을 받는다 치고...65세부터 10년이면 2억5천받고,,,,20년이면 5억받고....이게 낫긴한데
    세상사 모르니..
    한번 결정되면 중간에 연금받다가 번복은 못하는거에요?

  • 5. 피트맘
    '12.8.16 9:17 PM (58.121.xxx.166)

    제가 중등교사구요 저희 오빠들이 다 공무원이예요
    전 교사 경력 20년 오빠들은 공무원 경력 25년 이상이지만 퇴직금으로 큰 돈 못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게 퇴직금인 셈이구요 일시금 안 받으면 그게 연금이 됩니다. 평생 근무하면서 퇴직금의 반은 월급에서 떼서 적립합니다. 기업체 퇴직금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게 퇴직금이구요 일시금 안받으면 그게 연금이지요 공무원 연금 개혁 몇번 하고 퇴직금으로 받아도 연금으로 받아도 많이 줄었어요

  • 6. 아는분
    '12.8.16 9:23 PM (211.203.xxx.50)

    제가 아는 분은 8월 말에 교사정년퇴직하셔서 연금으로만받기로 신청했는데 10월에 돌아가셨어요ㅠ

  • 7. 부부 공무원은
    '12.8.16 9:27 PM (1.229.xxx.171)

    한 명 죽으면 그냥 그 돈 날라가요.

  • 8. 윗분
    '12.8.16 9:28 PM (121.151.xxx.181) - 삭제된댓글

    그분.....배우자가 또 넘겨서 받더라구요...제 친구네 집 보니까....
    부인도 없고,,,,혼자 있으면....그냥 적더라도 퇴직금이 나은거같아요
    싱글,독신,이혼이신 분들은 퇴직금이 훨 나은거같네요

    이혼은 특히나 골아프겟네요
    이혼하고 재혼했으면.......그 연금을 첫째부인이 받는지, 둘째부인이 받는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 9. ^^;
    '12.8.16 9:31 PM (183.97.xxx.209)

    연금 수급자인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70%를 받는데요,
    퇴직 당시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 10. mm
    '12.8.16 9:36 PM (121.151.xxx.181)

    퇴직 당시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면.....전처가 오래살았다면...많이 억울하겟네욬

    정년퇴직 안하고,,,,20년만 채우고 중간에 나와도........연금 받는거죠?

  • 11. mm
    '12.8.16 9:38 PM (121.151.xxx.181)

    부인이 국민연금이라도 20만원이라도 받고있다면.....그럼 남편연금 이어서 못받게 되는거에요?
    더 높은 금액 선택할수 있는거 아니고요? 헉~

  • 12. 피트맘
    '12.8.16 9:39 PM (58.121.xxx.166)

    mm님
    그런 경우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제 경우가 20년 근무째인 데 제가 그만두면 연금 못 받습니다. 계속 근무할 시 가장 빠른 연금 개시연령이 55세라고 하니 제가 앞으로 10년 더 즉 30년 근무해야 연금수급 자격이 됩니다

  • 13. mm
    '12.8.16 9:43 PM (121.151.xxx.181) - 삭제된댓글

    둘 다....맞벌이면.........사실상 한번에 퇴직금 받는게 유리할수도 있겟네요.
    부인이 어차피 못받으니

  • 14. ^^;
    '12.8.16 9:46 PM (183.97.xxx.209)

    맞벌이 공무원일 경우
    수급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가 50%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수급대상자예요.
    다만 지급시기가 60세던가 그럴 거예요.

  • 15. 아줌마
    '12.8.16 9:48 PM (58.227.xxx.188)

    연금이 훨 좋아요
    어차피 본인 죽으면 돈이 다 뭔 소용인가요
    암튼 수명 길어진 지금은 연금이 최고
    특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동되어 있어서 매년 조금씩 올라요
    친정 아버지 30년째 받으시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부부가 쓰는덴 무리 없어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목돈 있음 자식들이 가만 있나요?
    알게모르게 다 뺏기고 연금이 최곱니다

  • 16. mm
    '12.8.16 9:50 PM (121.151.xxx.181)

    윗님....
    저위에 댓글에........배우자가 연금같은거 받고있음.....배우자에게 넘어가지않고 그걸로 땡이라고 ..하네요
    님은 50%받을수 있다하고....배우자도 공무원이면 그렇다는 얘긴가요?

    그거 말구요.....
    한쪽이 공뭔이든 교사든이고,,,,,배우자는 공무원이든,,다른직종이든 ...국민연금을 내는 직장인이든 주부든........암튼 연금을 받게 되면....................공무원.교사인 남편(부인)이 죽었을때...배우자가 이어서 못받는가요? 님 말대로 50%를 받게되나요??
    그럼 자기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배우자 연금 50%.........이렇게 더해서 받는다고요?

  • 17. ^^
    '12.8.16 9:52 PM (183.97.xxx.209)

    전 공무원연금 밖에 몰라요.
    부부공무원일 경우 50% 지급된다는 것.

  • 18. ㅇㅎ
    '12.8.16 10:10 PM (211.215.xxx.194)

    공무원연급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 공무원들도 해당인가요?
    아니면, 새로 임용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 19. 그냥
    '12.8.16 11:15 PM (118.217.xxx.120)

    그러니 맞벌이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두 명다 연금 받으면 달에 600 이상 받게되는거죠.
    위에서 쓰셨지만, 일부 퇴직금 + 부분연금 형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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