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면세점에서 400불 넘는 물건을 구입하여
외국에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신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 절차는 똑같은가요?
사용안해도 상관없어요. 일년후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